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정보방' 개편해 서비스 시작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정보방' 개편해 서비스 시작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1.03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품명 정확히 몰라도 국문(가나다 순), 영문(ABC 순)으로 제공되는 리스트에서 금지제품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해외직구 질의·응답 창구 신설, 제품안전 관련 홍보물을 주기적 게재

나날이 해외직구가 늘어가는 요즘, 해외직구 금지 품목을 쉽게 확인하고 해외직구의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편리하게 개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외직구 이용자가 통관 차단제품 목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해외직구 정보방'을 개편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오늘(3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직구 정보방에서 해외직구가 금지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명의 알파벳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제품명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국문(가나다 순), 영문(ABC 순)으로 제공되는 리스트에서 금지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이용자가 통관 차단제품 목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해외직구 정보방'을 개편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정보방 캡쳐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이용자가 통관 차단제품 목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해외직구 정보방'을 개편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정보방 캡쳐분

또한 다소비·영유아식 해외직구품목 중 소비자가 검사를 희망하는 품목을 매 분기 공개 모집한 후 그 검사 결과를 '해외직구식품 정보방'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질의·응답 창구를 신설하고, 제품안전 관련 홍보물을 '해외직구식품 정보방'에 주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류영진 식약처 처장은 "앞으로도 위해 해외직구 제품 신속차단뿐 아니라 식품안전 정보 접근 편리성 확보 등 국민이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확인해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