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해임’ 강규형 전 KBS이사 문 대통령 상대로 소송제기
‘표적 해임’ 강규형 전 KBS이사 문 대통령 상대로 소송제기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1.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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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전 이사 “해임 절차 졸속, 위법하다”

지난달 해임된 강규형(명지대 교수) 전 KBS 이사가 3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효성 위원장)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 전 이사 해임을 결의해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이를 재가했다.

방통위는 강 전 이사 해임 사유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KBS 이사로서 품위를 훼손했다는 것 등을 들었다.

그러나 강 전 이사의 부당 사용 금액이 약 2년 여 간의 임기 동안 한 달 평균 13만원 정도여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에 강 전 이사 해임을 건의했던 감사원은 금액 외에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항목으로 7419만 원을 별도로 표시하는 등 특정 이사 해임을 위한 표적 감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언론으로부터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붙잡아놓고 충분한 증거 없이 ‘범죄가 의심스럽다’며 구속영장을 치는 격”이란 지적을 받았다.

야권 추천인 강 전 이사는 현 정부 출범 뒤 지속적으로 퇴진 압박을 받아왔다. '표적 해임' 논란도 불거졌다. 강 전 이사는 "해임 절차는 졸속으로 이뤄졌고 위법하다"고 반발해 왔다.

방통위는 강 전 이사 해임으로 빈자리에 4일 새 이사를 선임한다. 여권 추천 이사가 새로 임명되면 KBS 이사회의 여야 구성은 기존 5대6에서 6대5로 역전돼 KBS 경영진 교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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