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선거법상 언론이다
포털, 선거법상 언론이다
  • 안명규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심의팀장
  • 승인 2018.01.10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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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의 정치적 중립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인터넷 포털뉴스 서비스는 이용의 보편화와 의제설정 기능의 확대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뉴스 유통구조를 완전히 변화시켜 왔다. 특히 모바일 기기의 포털 뉴스앱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포털은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미디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된 포털의 선거보도 편집과 배열의 공정성 문제는 지속적 논란거리였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양대(네이버·다음) 포털의 공정성 논란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관련 뉴스의 취사선택과 편향성 문제가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네이버 모바일 뉴스(2014.3.3~13)의 정치보도를 분석하여, 한나라당에 부정적인 기사의 양이 많고 제목 등의 편집을 통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새누리당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해당 이의신청을 분석. 검토한 결과 정당 간 단순한 양적 불균형은 인정되나 분석시기의 특수성과 선거보도 양의 제한 등을 고려한 결과 해당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해당 건에 대해 ‘기각’ 결정하였다.

또한 2015년 여의도연구원은 최형우 서강대 교수에게 포털 모바일 뉴스의 공정성 분석 등을 의뢰해 조사한 결과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화면의 뉴스편집이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뉴스 선택과 기사 제목의 변경을 통해 불균형과 편향성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털의 ‘정치적 편향’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에 대해 ‘포털 길들이기’라는 주장이 대립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은 주요 포털사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설정 역할을 하는 등 여전히 그 영향력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거에 있어 포털의 편향성과 관련된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포털이 체계적인 불공정 뉴스편집을 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연구들이 방법론적 한계나 정파적 편견을 벗어나기도 어렵다.

신문법상 포털은 뉴스서비스사업자이지만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인터넷언론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정보도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언론기관이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 1항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라 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즉 공직선거법은 법문 중 ‘매개하는’이라는 구절을 통해 사실상 포털사이트를 인터넷언론사에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04년 이래로 포털의 불공정보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의·조치해오고 있는데 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위반 건수가 많이 나타난다. 위반 내용은 주로 기사를 전달하는 원 언론사에서 잘못 해석된 여론조사보도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보도를 매개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로서 포털

선거와 관련된 포털의 불공정 보도의 양은 2012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모바일 매체의 발전과 뉴스 제공방식의 다양화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보도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음 메인화면(모바일)에 2017년 4월 14일 게시된 뉴스1의 홍준표 후보자의 관련기사를 클릭하면 해당기사가 제19대 대통령선거 섹션의 가장 상위 기사로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도(유승민 후보 관련 보도)가 화면 상위에 나타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네이버에서 매개하여 보도한 “여론조사 없는 ‘깜깜이 6일’… 안갯속 레이스 시작된다”(2017. 4.30)라는 제목의 머니투데이 보도를 네이버 제19대 대통령선거 섹션에 메인뉴스로 노출했는데 기사 원본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고 홍준표 후보 부분만 잘려나간 상태로 게시되어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썸네일(대표이미지)은 얼굴 인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중앙 영역+인물 중심으로 자동적으로 잘려지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포털 및 언론사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인물이 들어간 이미지의 경우, 그리고 많은 인물이 횡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페이지 규격 상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네이버 측의 주장이다].

위와 같은 단순한 불공정보도 위반건과 비교해서 선거와 관련한 포털의 체계적인 불공정보도 편집에 대한 연구·분석이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다. 다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20대 총선 종료 후 포털의 모바일 메인화면 총선 선거보도 편집의 공정성에 대해 시험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특정 정당에 대한 체계적인 편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포털사는 주로 가치중립적인 통신사 뉴스를 적극적으로 편집·배치한다는 것이다. 포털의 통신사 보도 매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신속하게 제공되는 보도의 양이 많아 적극 배치하는 탓이기도 하겠지만, 공정성·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치중립성의 차원에서 통신사 뉴스를 주요 소스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사 뉴스는 정보의 질이나 깊이보다 속보성에 초점을 맞춰 완결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포털에서 통신사 뉴스를 전체의 40% 이상 보도하는 것은 선거보도(혹은 저널리즘)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포털이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의심받을 때마다 포털사들은 자체적으로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언론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한다. 이에 대해 포털을 매체법상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사실 포털이 매체법상 언론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포털의 언론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

포털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할 의제를 일상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으며,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사회적 기관(social system)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털은 스스로가 언론임을, 적어도 그 언론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바깥의 세계를 전달해주고 중요 이슈와 의제를 결정해주는 포털의 언론성에 대해 포털 스스로가 명확하게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름의 불만과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뉴스 배열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된 부분은 포털사들이 의도하지 않은 많은 오해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불만을 표출하기라도 하듯이, 혹은 더 공정한 뉴스 편집을 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네이버의 경우 2018년부터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편집된 뉴스 제공을 실시한다고 한다.

완벽할 수 없는 기계적 알고리즘의 편향(machinevirus)이나 저널리즘 측면의 질적 저하 문제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임시방편에 불과해 보인다. 뉴스 편집자들에 의한 뉴스 배열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네이버의 뉴스편집 정책은 재고 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때로는 정치적 공세로 오해 받는 공정성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포털이 스스로가 가진 언론성에 대한 명백한 자각이 필요하다.

즉, 포털이 우리 사회의 언론 활동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포털사 관계자들은 다양한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언론사가 아님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스스로의 언론성을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사적 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적 매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게 된다. 각 언론사에서 제공된 뉴스의 선택과 배열, 이를 결정하는 편집자들의 역할은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다른 한편 정보산업 관련 기업으로서 포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폐쇄성도 지적될 수 있다. 많은 포털 이용자들이 사이트 이용과 관련된 불편 사항에 대해 도무지 포털과 접촉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네이버의 ‘스포츠 뉴스’ 편집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물론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뉴스 편집 시스템 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 뉴스 배열 기준과 방식을 좀 더 투명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뉴스 배열의 논란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주요 뉴스 편집이력 서비스’가 있으나, 아직은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배열되는 뉴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내용 등을 제공하고 편집의 원칙과 방향 및 구조 등에 대해 국민과 충분한 소통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018년 6월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포털의 선거보도 공정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되겠지만 우선 기술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불공정선거보도 즉, 허위보도나 비방보도, 불법 여론조사보도와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형태의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우리 뉴스 이용자들의 포털 뉴스 이용행태를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에 부합하는 언론으로서의 책임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명규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심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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