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환영 받아야 하는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국제사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에 충격을 받아 남아공의 올림픽 참여를 금지했다.
유엔은 북한의 이보다 더 터무니없는 인권 유린에 대해 “인류를 상대로 한 범죄”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세계는 남아공에 했던 것과는 달리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왜 이중 잣대를 갖는 것일까?
오랫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동을 완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북한으로 하여금 스포츠나 문화 행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이뤄 내기 위해 노력했다.
낙관론자들은 매번 이러한 시도가 있을 때 ‘이번에는 유화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숨 막힐 듯 예상해 왔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이 그 예였다.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지 6개월 만에 열린 이 대회에서 남북한 선수들은 국기를 등에 업고 함께 걸었고, 그 모습은 고무적인 동시에 희망의 표시였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조건으로 남한 측에 비밀리에 돈을 요구하고 받아냈으며, 심지어 북한의 유니폼에 대한 지불도 받아냈다.
또 북한 대표단의 숫자가 남한 측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관철시켜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남한 선수들과 감독들이 한국 수행단으로서 경기장을 행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확실히 가슴 설레는 광경이었다.
그러나 선수단과 교향악단, 다른 문화 스포츠 사절 방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스처는 북한의 정책과 현실 세계의 행동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
이와 비슷하게 2002 아시안게임, 2003 유니버시아드대회, 2005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2014 아시안게임을 포함한 남한에서의 다른 스포츠 외교 시도도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데 모두 실패했다. 1987년 북한은 88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 항공기를 추락시킨 적이 있다.
북한의 거듭된 유엔 결의 위반으로 세계가 그들의 고립과 압박을 추구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은 여전히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허용되고 있는 반면, 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외면당했는지 유엔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난 해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적대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급격히 증가했다. 북한의 커져가는 군사적 능력과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한 핵무기 발전이 그 원인이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메시지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 정권의 공격 조짐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개시 의사를 표명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의 과장된 트윗과 정부 갈등을 빚는 정책 선언은 당시 상황을 불필요하게 악화시켰다.
만일 북한이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과 남한 외교관들은 북한 외교관들과 만날 용의가 있어야 한다. 미국과 남한은 한반도에서 북한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특히 상호 신뢰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대화는 양보를 위해서거나, 또는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감소하게 하는 대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또 한국이 안보적으로 실패한 개성공단과 같은 실험을 재개함으로써, 국제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게 될 경제적 혜택을 약속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북한이란 표범이 갑자기 반점들을 바꿨으니 더 이상 표범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항상 건강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 이유는, ‘범은 사냥을 위해 발톱을 감춘다’는 한국의 속담이 지적하듯이, 여전히 부드러운 털과 날카로운 발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치 같은 북한의 수용소를 끝장내야 할 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 남은 전 국제사법재판소 토마스 부어젠달 판사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이 나치보다 심할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약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원을 강제 수용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교화소는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국제 인권 탄압의 극단을 보여준다.
미 하원은 지난 해 12월, 탈북자 지현아, 한가희 씨와 함께 북한인권 전문가들, 그리고 국무부 북한인권 전 특사 로버트 킹 박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다.
북한의 수용소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수용소에 대한 악명은 자자하다.
중국으로 탈출한 지현아 씨는 중국 관리들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고, 그녀는 11호 증산교화소에 보내졌다. 지현아씨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곳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험한 노동에 처했고 먹을 것이 부족해 버려진 배추잎으로 연명하거나 메뚜기, 개구리, 쥐 등을 날로 잡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라죽거나 탈수증으로 죽어 나갔습니다.”
지현아 씨가 있던 교화소는 정치범 수용소와 사촌간이며, 일반 교화소라고 불린다.
정치범 수용소와 일반 교화소의 차이는 일반 교화소에 수용되면 죽지 않는 한, 나올 수 있지만 정치범 수용소는 그 안에서 죽는다는 점이다.
지현아 씨는 중국에 의해 세 번이나 북송됐다. 그 가운데 한 번은 임신 3개월 된 상태였고 북한 공안에 감금 상태에서 마취 없이 강제 유산됐다.
북한에서 이런 일은 흔하다. 유엔 조사위원회(COI)는 “북송된 탈북자 임산부나 아기 엄마의 경우, 강제 유산과 영아 살해가 널리 확산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유엔 난민협약이 정한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를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 협약에 사인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북한의 인권 유린이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적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동시에 중국 관리들에 의해 중국 정부가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와 연계되는 점에 대해 “북조선인민공화국(DPRK)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돕기 위해 탈북자를 강제 송환시키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반인도적 범죄에 협력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국가의 주권적 독립성 때문에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북한의 교화소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정보와 현황을 밝혀내려 하고 있다.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자들은 모두 북한에 접근할 정보의 부족과 이를 더 늘려야 함을 주장했다. 현재까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폐쇄된 북한에 대한 인권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합법적 어려움이 있다.
최근 상원은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금 마련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을 수정하는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정보, 특히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한편, 북한에 대한 접근 정보는 북의 교화소에서 힘겨운 강제 노동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내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는 북한에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고통을 감경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현아 씨는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네덜란드의 시인 욥 데나는 ‘감옥으로 난 문은 밖으로부터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북한의 문을 여는 많은 길을 찾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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