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주도민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편향적이고 위헌적”
일부 제주도민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편향적이고 위헌적”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1.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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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4·3규명연대)’ 17일 기자회견 개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4·3특별법)과 관련, 일부 제주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제주4·3 역사를 왜곡한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개정안”이라고 반발하며 17이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4·3규명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월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폭동 주동자들을 단죄했던 군사재판을 무효로 돌리고, 4·3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증오를 고취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위헌적 조항이 있는 등, 제주4·3을 저항으로 규정하고 나섰다”며 “이에 제주도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4·3규명연대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4·3사건의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가 보류된 상태에서, 4·3 성격 규명을 제쳐두고 4·3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허상의 바탕 위에 탑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일으킨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는 4·3사건의 진실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제주4·3이 남로당의 폭동이라는 증거로 ▲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폭동 천명 ▲ 남로당 대정면당 이운방의 증언 ▲ 4·3을 주동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북조선 지하선거 ▲인민유격대 사령관 이덕구의 선전포고 ▲ 제주도에서의 제헌선거 무효 등을 5가지 이유로 꼽았다.

4·3규명연대는 그러면서 현재 4·3정립연구유족회와 4·3희생자유족회가 서로 토론 한번 한 적이 없는 현실을 꼬집은 뒤, “이게 무슨 화해와 상생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 4·3규명연대는 양측 4·3유족회와 도내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범도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주4·3의 정의를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4·3규명연대는 4·3특별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제주4·3사건의 진실규명’이라는 목표 아래, 제주도에서 범보수적 성향을 대변하자는 취지하에 창립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다.

4·3연대 준비위원회는 신구범 전 도지사를 주축으로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김순택 아르고스 총회장 등과 4·3유족, 언론과 교육계 인사 등 제주도민들이 주축이 되어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 일동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김순택 아르고스 총회장. 이동해 제주4·3정립유족회 회장. 홍석표 전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김정문 공학박사. 문대탄 전 제주일보 상임논설위원. 강원현 (사)3·1정신보급운동연합 제주지역본부장. 장승홍 전 언론인. 이승학 전 중등교감. 양원갑 전 육군 준위. 김승필 전 주민자치위원장. 강성훈 전 육군 중령. 연극인 이광후. 김성석 4.3유족. 고영석 호우회원. 오을탁 자유논객연합 상임위원. 김동일 자유논객연합 회장. (無順)

- 이하 성명서 전문 -

<성명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우리들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이 있었다는 점과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우리도 찬성하는 바이나, 현재 제주4·3정부보고서에는 4·3사건의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가 보류된 상태이다. 4·3 성격 규명을 제쳐두고 먼저 4·3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허상의 바탕 위에 탑을 건설하는 것이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4·3의 정의를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으로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정의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일으킨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는 진실을 묻어서는 안 된다. 좌우익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제주4·3에서 좌우익을 막론하고 진실은 인정하고, 진실이라는 바탕 위에서 4·3특별법과 더불어 화해와 상생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주4·3의 성격은 남로당의 폭동이다.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선거를 파탄내기 위해 1948년 4월 3일 새벽에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도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면서 발발되었다. 제헌의회 선거일인 5월 10일에는 도내 투표소 수십 곳을 습격하여 선거위원을 살해하고 투표소에 방화하여 제주도내 3개 선거구중 2개 선거구를 파탄시켰다. 8월 15일 국민 절대 다수의 참여와 지지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로 승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무장대는 계속 정부와 민간인을 무장 공격하여 반란을 이어갔고, 1957년 4월 2일 마지막 공비 오원권을 체포할 때까지 만9년 간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다.

◆ 제주4·3사건이 남로당의 폭동이라는 증거들

◉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고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

◉ 남로당 대정면당 위원장 이운방도 4·3의 주체는 공산주의자이고 목적은 공산통일조국 건설이라고 증언했다.

◉ 4·3주동자 김달삼은 박헌영의 지령에 따라 지하 선거를 통해 52,350명의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 1948년 10월 24일 남로당인민유격대 2대 사령관 이덕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하였다.

◉ 5·10선거 때 전국 200개 선거구 중 북제주 2개선거구가 남로당의 방해로 선거무효 되었다.

◆ 전 도민이 참여하는 4·3토론회를 제안한다.

제주4·3정부보고서의 서두에서 고건 총리는 제주4·3의 성격 규명은 후대의 사가들의 몫으로 넘겼다. 역사문제를 학자들의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 또는 다수결로 해결하려거나 다양성을 외면한 일방 통행식 추진은 반드시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기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3특별법으로 무고한 희생자를 위무하고 화해와 상생을 이뤄내려면 우선 4.3의 성격과 정의를 논의한 후 도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이다. 현재 4·3정립연구유족회와 4·3희생자유족회에서는 서로 토론 한번 한 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게 무슨 화해와 상생인가. 양쪽 4·3유족회와 도내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주4·3 범도민 토론회를 제안하는 바이다. 제주도에서는 적극 나서서 토론회를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 일동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김순택 아르고스 총회장. 이동해 제주4·3정립유족회 회장. 홍석표 전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김정문 공학박사. 문대탄 전 제주일보 상임논설위원. 강원현 (사)3·1정신보급운동연합 제주지역본부장. 장승홍 전 언론인. 이승학 전 중등교감. 양원갑 전 육군 준위. 김승필 전 주민자치위원장. 강성훈 전 육군 중령. 연극인 이광후. 김성석 4.3유족. 고영석 호우회원. 오을탁 자유논객연합 상임위원. 김동일 자유논객연합 회장. (無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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