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미룰 수 없다”
“지방분권 개헌, 미룰 수 없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8.01.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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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개헌 [贊]

개헌을 둘러싼 여야간의 정치 격돌이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국회의 개헌합의 불발시 행정부 발의 검토’라는 선언을 하면서 이번 지방자치 선거가 ‘개헌 대 반개헌’의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와 청와대가 서로 다른 셈법으로 개헌 이슈에서 충돌하고 있는 사이, 전국 지방자치 의회와 단체장들은 일제히 ‘지방분권 개헌 6월 실시’를 주장하면서 아젠다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시는 10일 안산지역 정치인 및 단체, 시민 등 12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개헌 안산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 경기도 상임대표 겸 시·도추진본부장인 제종길 안산시장을 비롯해 김윤식 시흥시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안산지역 정치인·단체,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제 시장은 그동안 도내 10개 도시를 돌며 지방분권에 대해 강의하고 관련 조직을 이끌어내는 등 지방분권개헌 산파역을 자처하고 있다.

전남도는 11일 이재영 도지사 권한대행의 서명을 시작으로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천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에서는 수원시를 대표하는 12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가 출범했다. 수원시는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출범식을 열고, 활동 계획을 알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참여단체 대표 40여 명이 참석했다.

120여 개 단체 회원 9만여 명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1000만인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결집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전북도는 오는 2월 28일까지 총 36만 명의 서명을 받겠다는 목표다.

대구 경북 지역도 지방분권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구 경북 지역도 지방분권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개헌반대 자유한국당 입장에도 불구 대구시 지방분권 개헌찬성

자유한국당이 우세한 대구라고 다르지 않다. 지난 9일, 대구경북 각계인사 2401명은 오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분권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대구 경북지역 각계대표 2401명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개헌을 정략적으로 접근해 개헌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약속대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 상임공동대표는 “골든타임인 6·13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각계인사 선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국단위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중심에는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유임 더불어민주당·고양5 도의원)가 있다.

경기 지방분권위원회는 2014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정 정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법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정책을 수렴하면서 전국 단위로 지방분권 개헌의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전국 단위 최초로 지방분권 개헌안의 실체라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주민자치결정권 강화를 4대 원칙으로 한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초안을 공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경기의회의 연방정부 수준급 지방분권 개헌안

개정안은 헌법전문에 ‘지방분권의 가치’라는 문구가, 제1장(총강) 제1조 3항에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집어넣었다. 또 제3장(국회) 제41조에 ‘주민을 대표하는 상원’,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을 구성하는 양원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제8장(지방자치) 제117조 1항에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해 자치권의 원천이 주민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 법률안 제출권, 지방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자치 재정권 및 과세권,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추가했다.

위원회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까지 최종안을 작성, 전국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와 공유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공동연대를 맺어 국회, 정부 개헌안에 ‘지방분권 개헌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유임 위원장은 “내년 개헌 국민투표가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지방분권에 걸맞은 개헌안을 도출해 국회 또는 정부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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