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울리는 신협의 갑질
소비자 울리는 신협의 갑질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8.01.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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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내부갑질, 사금고화 등의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행안부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고를 감독하는 이사와 감사가 대부분 이사장 측근으로 구성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횡령과 불법 대출, 비리 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은 금융소비자 출자로 이뤄지는 조합형 금융기관이기에 상대적으로 금융 당국의 규제나 감독이 느슨한 편이다. 이를 틈타 이들 조합형 금융기관 내에서 횡행하는 비리와 부정은 우려할 만한 지경이라는 것이 이들 기관 내외의 지적이다.

최근 본지 미래한국에 제보된 한 사건은 거꾸로 신협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신협 조직 내부자들과 외부자들이 결탁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사적 이익으로 도모한 정황을 안고 있어서 향후 유사 사건들에 대한 조합원과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촉구된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2010, 성남에 소재한 한 중소기업의 대표 J씨는 D신협과 M신협 두 군데로부터 공단 요지에 위치한 회사의 토지와 이 토지를 10년간 임차해 사옥을 지은 N사의 건물을 제3자 담보로 해서 50억원을 대출받았다. 담보 평가액은 대출금의 약 140% 수준인 130억이었다.

당시 D신협과 M신협은 차주 J씨가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J씨는 건물을 제3자 담보로 제공한 N사로부터 10년간 임대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N사는 일본으로부터 합작투자를 받았던 우량한 중소벤처기업이었다. 문제는 3년 후인 2013년에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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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일본 투자금의 회수로 경영난에 빠져들어 J씨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했고, J씨 역시 연쇄적으로 신협의 이자를 연체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던 것. 하지만 J씨는 N사와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건물을 명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해 두었기에 큰 문제가 없었다. N사가 J씨의 토지를 10년간 빌리는 조건으로 지상에 사옥을 지었기 때문이다.

해외에 유통사업을 하던 J씨의 기업은 2대째 이어온 탄탄한 기업이었으나, 임대료 수입원이었던 N사의 경영난으로 신협에 이자 지급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졌다. J씨는 D신협과 M신협에게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건물을 명도받기로 했으니 새로운 임대자를 찾거나, 아니면 매각으로 차금을 변제하겠다고 협의를 구했고, N사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 그리고 추가로 J씨의 모친의 땅을 담보로 대출 이자를 냈다

최근 금융조합내 일탈과 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금융조합내 일탈과 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신협의 태도였다.
신협도 J씨의 제안을 처음에는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N사가 J씨와 계약을 위반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가결이 어려워졌던 절차로 신협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로 돌변했다는 것이 J씨의 주장이다.

신협이 내세운 것은 금융당국의 BIS규제였다.신협측은 누가 보더라도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이자 수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 담보 채권에 BIS규정을 내세워 부실채권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차주 J씨에게 경매절차 통보를 했다.

여기까지 신협의 행위는 적법하다. 하지만 J씨가 금융당국과 청와대 등에 신협의 과도한 채권확보 갑질행태를 호소하자, 신협은 경매를 포기하고 130억 평가 담보물건을 부실채권 인수회사(NPL)에게 원금 58억에 넘겼고, 인수받은 회사는 또 다른 J신협과 H신협 들로부터 대출받은 이들에게 그날로 땡처리에 넘겨졌던 것. 이 과정에서 건물의 사용가치를 알아 본 A사가 이 담보물건을 J은행으로 부터 80억을 대출 받아92억에 낙찰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매 전문가 A씨는 이 상황을 '작전실패'라고 귀뜸했다. 우량한 담보물건을 금융권 내부와 외부인들이 공모해 땡처리 이익을 취하려다 실 수요자의 개입으로 실패하는 경우다. 

결국 문제의 신협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었다면 J씨가 다른 건물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이자를 계속 내든지, 아니면 자가 매각으로 신협의 차입금을 변제하고도 남는 수익을 J씨가 확보해서 조합에 일부 출자하는 방안과 같은 협의 기회를 신협측은 강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협은 정 반대로 아예 이러한 조합원들과 이용자의 기회를 박탈해 버린 셈이다.

이 사건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신협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로 대체로 모아진다. 하지만 신협은 조합원들의 출자기업이므로 임직원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방향과 사회적 책임으로써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더구나 J씨의 담보물건을 신협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협 내부자들과 외부자들간에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공모의 정황도 의심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사법기관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규제를 이용해 공익을 사익으로 사취하는 조합형 금융비리가 있다면,  이런 비리야 말로 적폐로 규정해 뿌리 뽑아야 한다는 금융권 안팎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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