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태를 보면서
국정원 사태를 보면서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 승인 2018.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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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기관의 이름을 바꾸고, 직무에서 ‘대공’ ‘대정부전복’ 관련 수사권을 없앤다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정보기관이나 안보기관의 제일의 임무는 현존하는 북한의 대남적화 위협을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안보를 지켜내는 일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대공과 대정부 전복 관련 정보활동까지 직무에서 삭제하고 안보전선의 무력화 내지 포기를 선언한 것처럼 보인다.

일부에서는 대공수사권의 이관을 주장하지만, 안보수사가 정보와 분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의 FBI는 수사기관이지만 정보기관 역할도 담당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보수집기관의 하나로 1942년에 OSS(전략사무국)를 설립하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첩보요원을 통해 대외정보 활동을 하다가 종전과 함께 해체시켰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조직해 국가적 정보 수집과 특수공작을 수행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트루먼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으로 1947년에 조직되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정보의 정리, 평가, 검토, 분배기능)가 명하는 정보활동 및 특수공작을 수행한다. 전 세계를 무대로 비밀첩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CIA 요원의 활동 보호, 예산 증대 등 CIA 활성화를 위한 정보법을 통과시켜 비밀 유지를 강화하고 활동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최상의 정보기관이 되었다.

우리나라 경찰은 행정과 사법 경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실질적 경찰이고, 후자는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권력 작용을 한다.

일반경찰은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지만,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한다. 행정경찰은 보안과 협의의 행정으로 나뉜다.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도 분류한다.

평시경찰은 일반경찰 법규에 따라 행하는 경찰이라면, 군대에 의한 경찰작용을 비상경찰이라 한다. 사회 안녕, 질서는 일반경찰이, 천재지변, 사변, 전시, 비상사태에는 군대가 이를 행한다.

오늘날 법치국가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권 즉 경찰권은 무제한으로 발동할 수 없다. 경찰권의 한계는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비례의 원칙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제도 하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 발상은 아무리 봐도 성급하고 무리하다. 국정원 개혁쇄신위원회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국내정치 파트를 없애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업무가 공개된 점이나 국정원 직원들의 소신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오늘날의 정보전에서 수집, 관리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기본인데, 집권자의 필요에 따라 정보기관이 공개되는 전례를 만든 것이 염려된다.

현 국정원 지휘부와 청와대의 ‘적폐청산’지휘부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보기관장이나 간부 직원들이 왜 수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이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해 권력자와 그 참모들의 입맛에 부응하는 코드화된 정보활동을 전개한 탓이다. 정보의 정치화가 원인이지 대공 수사탓이 결코 아니다. 변화가 좋으나 모든 변화가 발전이라는 통념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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