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발급 오늘부터 시작....공연·영화·도서구입·숙박시설·교통수단·축구관람·농구관람·볼링장 등 26,300여 가맹점
문화누리카드 발급 오늘부터 시작....공연·영화·도서구입·숙박시설·교통수단·축구관람·농구관람·볼링장 등 26,300여 가맹점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2.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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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개인당 연 7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

기초,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www.mnuri.kr)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2018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개인당 연 7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www.mnuri.kr)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2018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시작됐다.
2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www.mnuri.kr)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2018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시작됐다.

올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설 명절 등을 감안해 예년보다 일찍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동시 발급을 진행한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 작년에 152만 명이 문화 활동에 참여한 데 이어 1,167억 원(국비 821억 원, 지방비 346억 원)이 투입된 올해는 164만 명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원 금액이 1인당 연 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원 상향돼 이용자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된다.

카드 발급 대상은 6세 이상(2012.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에 재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단, 예산 소진 시 미리 마감)이며,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공연·영화·전시 관람 및 도서 구입 등 문화 활동을 비롯해 국내 여행(숙박시설, 철도 등 교통수단, 온천 등),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및 체육시설(탁구장, 볼링장 등)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 26,3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분야별 가맹점 현황 및 이용 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저소득층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상에서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통해 삶에 쉼표를 더할 뿐 아니라, 정서적 만족감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라며 "장애인, 고령자 등 카드 이용 불편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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