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교조 ‘내부형 교장공모제’ 설문조사 신뢰성에 의문”
시민단체 “전교조 ‘내부형 교장공모제’ 설문조사 신뢰성에 의문”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2.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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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결여된 것으로 보여, 투명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할 것”

6일 전교조가 발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설문조사에 대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국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설문조사 과정에서 불법적 의혹이 엿보인다며 조사방법 등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민모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에 교사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며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벌인 이번 조사에는 교사 2,158명이 참여했고, 참여자 소속은 전교조가 22.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3.0%, 기타단체 5.0%였다. 표본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2.1%포인트라고 전교조는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명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이하 전문 -

<입장문>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전교조의 설문조사,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찬반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형성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끼치므로 여론조사의 진행과 결과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찬반 여론조사 진행과정에 있어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교조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교조, 기타단체, 무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문자메세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전교조 외의 단체 소속 교사의 전화번호 입수가 불가능하다.

만약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전화번호를 입수하였다면 이는 설문조사 결과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범죄인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전화번호 입수과정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만약 밝히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또한 전교조는 전국 교사 2158명(전교조 485명, 교총 497명, 기타단체 108명, 무소속 10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각 단체의 모집단위를 밝혀야 설문조사 결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각 단체 또는 무소속 교사 몇 명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고, 응답률은 얼마나 되는지 밝힐 것을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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