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대법원 ‘이재용 재판’ 사법부 독립 침해 입장 밝혀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대법원 ‘이재용 재판’ 사법부 독립 침해 입장 밝혀야”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2.09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법원 입장 주시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의 판사 신상털기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은 8일 성명을 내어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 침해 사태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법률문외한도 아닌 집권 여당의 대표 등 중진들이 대거 담당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의 포문을 열고, 심지어 현직 법관과 법원 직원마저 이에 가세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대법원은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내외를 막론하고 사법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지난 달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에 당시의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 간부와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대법관 전원의 결백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의혹을 받는 것 자체로서 사법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하여 그렇게나 예민하게 대처하는 대법원이라면, 그 보다 훨씬 더 정도가 심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는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대법원의 입장 표명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하 전문 -

[ 성명서 ]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침해 사태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야

삼성 이재용 사건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그를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이 담당 법관에 대하여 신상털기식 집중 공격을 가한데 이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이 담당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었다. 나아가 법원 내부 일부 법관과 직원까지도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담당 법관을 석궁으로 쏘고 싶다는 취지의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을 석방한 판결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상소를 하게 하여 상급심에서 원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법정투쟁에 진력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법률문외한도 아닌 집권 여당의 대표 등 중진들이 대거 담당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의 포문을 열고, 심지어 현직 법관과 법원 직원마저 이에 가세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처사다.

지난 해 가을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소위 적폐로 거론되는 사건의 일부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 재판을 집중적으로 질타하여 사실상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사라진 일을 상기하면 이번 사태 또한 같은 목적에 의한 의도된 공격으로 보인다. 나아가 누구보다 사법부 독립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현직 법관과 직원이 판결을 비난하고 나서는데 대해서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이거늘 이를 짓밟은 정치권력과 특히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을 포기하는 내부 행태에는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 법조인들은 이 사태에 당면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을 주시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내외를 막론하고 사법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지난 달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에 당시의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 간부와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대법관 전원의 결백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의혹을 받는 것 자체로서 사법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이유였다. 사법부의 독립에 대하여 그렇게나 예민하게 대처하는 대법원이라면, 그 보다 훨씬 더 정도가 심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는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대법원의 입장 표명을 주시할 것이다.

2018. 2. 8.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