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세의 기자에 취재원 공개 강요 ‘불법 사찰 논란’
MBC, 김세의 기자에 취재원 공개 강요 ‘불법 사찰 논란’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2.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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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기자 측 “불법적 감사 계속되면 법적대응” MBC “보도 되던 안 되든 취재원 조사는 의무”

문화방송 MBC(사장 최승호) 감사국이 김세의 기자에게 취재원 공개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 기자가 과거 방송한 2건의 뉴스에서 인용한 인터뷰가 조작됐으며, 인터뷰이가 동일 인물이라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측의 의혹제기에 따른 조치여서 보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기자는 MBC본부의 지나친 이념성, 정파성을 반대해 순수 노동조합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MBC 내 3노조인 MBC노동조합(MBC노조)의 1대 노조위원장을 맡아 이끌었다.

더욱이 MBC본부 측이 제기한 의혹은 김 기자의 보도 이후 이미 제기된 바 있으나, 보도국 자체조사, 감사국 조사에서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김 기자 관련 재조사 착수는 최승호 사장 체제가 들어선 후 기존 임원 및 직원들 축출과 더불어 MBC의 정치적 보복 성격을 짙게 하고 있다.

특히 MBC 안팎에서는 “보도되지 않은 취재원까지 공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언론인 사찰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왼쪽부터) MBC 최승호 사장과 김세의 기자
(왼쪽부터) MBC 최승호 사장과 김세의 기자

김세의 기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NEXT LAW(넥스트로)는 8일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불법적 감사가 계속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넥스트로는 “김세의 기자가 경제부에 재직하던 지난 2016년 ‘애플수리고객 불만 폭주’ ‘납품업체는 봉? 아직 못 고친 대형마트 갑질’ 기사 등 2건의 뉴스를 보도했으며, 보도 이후 위 기사들에 인용된 인터뷰가 조작되었으며 심지어 동일인이라는 의혹을 받았다”며 “최초에는 보도국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계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감사국에서도 감사를 통해 인터뷰가 조작되거나 동일인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신임 경영진이 새로 임명한 MBC감사국에서는 문제없음으로 종결된 위 감사결과에 대하여 중복감사를 시작하며 등 불법적인 재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취재원 보호의무에 따라 인터뷰이의 신원을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으나 감사국은 감사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넥스트로는 “이에 김세의 기자는 MBC 최승호 사장에 대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중복감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불법감사가 계속되는 경우 감사중지 가처분 등의 법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김세의 기자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와 자체적인 인터뷰이들에 대한 성문분석결과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지난해 12월 경 MBC 직원들과 미디어오늘의 기자와 편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김세의 기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존의 경영진을 몰아내고 선임된 신임 경영진이 자신들과 같은 방향의 노조활동을 펼치지 않았던 김세의 기자에 대해 감사국을 이용해 탄압하는 것은 역사적 모순행위이며, 이 또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 홍보부 관계자는 “(김세의 기자 관련) 의혹이 제기된 건은 모두 3건으로 지난 감사에서 2건은 조사가 됐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조사나, 재조사란 말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취재원 공개와 관련해선 “외부에 공개하는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며 “취재윤리를 지키며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MBC는 (방송 리포트 등) 보도되지 않은 취재원에 대해서도 일일이 기자들에게 취재원을 파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보도가 되던 안 되던 취재원이 적절했는지 과정을 살피는 건 저희의 의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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