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연대 “청와대 성추행 묵인, 언론도 공범”
바른언론연대 “청와대 성추행 묵인, 언론도 공범”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2.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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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과 판이하게 다른 언론보도행태 역시 2차 피해”

지난 해 9월 문재인 대통령 뉴욕 방문 때 청와대 경호실 파견 근무 군(軍) 관계자가 현지 인턴을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바른언론연대(진용옥 대표)가 “청와대 성추행 묵인하는 언론도 공범”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바른언론은 10일 성명을 내어 청와대 성추행 은폐 의혹을 언급한 뒤, 언론을 향해서도 “지난 정권 유사사례와 판이하게 다른 언론 보도행태 역시 ‘2차 피해’”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언론의 혹독한 보도세례를 호소할 정도로 우리 언론의 공세는 대단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대변인을 지낸 윤 모 씨 사건에 대해 하이에나떼처럼 공격하던 언론이 현 정부의 유사 사건에서는 그와 달리 대체로 침묵하는 이중적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바른언론은 “인권문제조차 정권 따라 오락가락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현주소인가”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언론장악력에 치가 떨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의해 5개월만에 청와대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청와대 성추행 조직적 은폐에 대한 언론의 침묵은 결국, 청와대 성추행 양산의 암묵적 승인”이라며 “따라서, 언론 역시 청와대 성추행 공범이나 다름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청와대 성추행 묵인하는 대한민국 언론도 공범이다

지난 해 9월 문재인 대통령 UN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 당시, 청와대 파견 공무원이 현지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미 사건 발생 당시 즉각 이의를 제기했고, 청와대는 가해 직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는 하나, 사건전말을 ‘청와대 관계자’가 수 일에 걸쳐 언론보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건 발생유무, 징계절차, 징계대상 등 스무고개하듯 하나하나 밝히는 모양새가 석연치 않다.

청와대 성추행 은폐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달 5일,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제 제기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서지현 검사 폭로 관련 발언으로, 우리 언론의 대통령과 발맞춰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청와대 청원 쇄도><'성추행 폭로'에도 검찰 분위기는 '신중'><검찰 성추행 조사단, 검찰 내 피해 사례 이메일로 추가 접수…“예상보다 많아”>< "검찰은 성범죄자 집단"? 끊이지 않는 검찰내 성추문><‘검찰 내 성추행’에서 집중해야 할 진짜 문제><진상조사단 출석 임은정 검사 "검찰 내 성추행, 부끄럽고 안타깝다"><이낙연 국무총리 “검찰 내 성추행 사건, 검찰 최악의 위기”> 등의 기사를 후속보도해, 마치 대통령과 한 몸이 된 듯 움직였다.

국가 정상 행렬의 성추행 은폐도 ‘2차 피해’일 수 있다. 청와대는 첫째, 성추행 유사사례 반복 근절을 위한 철저한 내부단속부터 실시해야 한다. 둘째, 투명하게 모든 과정을 대외 공개해야 한다. 가해자 정직 3개월로 모든 사건이 무마된다면 성추행 피해자 문제제기는 단순한 화풀이로 치부되고 만다. 문제제기 의지를 사전에 꺾어놓는 행위로 ‘조직적 은폐’에 의한 청와대 성추행 피해자 양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지난 5개월간 기관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성추행 은폐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지난 정권 유사사례와 판이하게 다른 언론 보도행태 역시 ‘2차 피해’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언론의 혹독한 보도세례를 호소할 정도로 우리 언론의 공세는 대단했다. 인권문제조차 정권 따라 오락가락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현주소인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언론장악력에 치가 떨린다.

언론 보도에 의해 5개월만에 청와대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청와대 성추행 조직적 은폐에 대한 언론의 침묵은 결국, 청와대 성추행 양산의 암묵적 승인이다. 따라서, 언론 역시 청와대 성추행 공범이나 다름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2.10

바른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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