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한변’, 北김영철 ‘살인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변호사단체 ‘한변’, 北김영철 ‘살인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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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 등 중대 범죄혐의자, 긴급체포해 엄벌하라”

문재인 정부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허용한 것과 관련, 변호사단체가 김영철을 살인죄로 고발하고 긴급체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변(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25일 방남하는 북한대표단 단장이자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긴급체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피고발인 김영철은 2009년 2월 대남 군사정보 수집, 도발을 총괄하는 북한의 정찰총국장에 취임하여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을 기도, 국군장병 46명을 살해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구성된 합동조사단과 우리 국방당국 및 미 조사 당국의 수사 등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 김영철은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 및 체포가 불가피하다”며 “피고발인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실질적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북한 지역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였는데 피고발인이 2박 3일의 짧은 방남 일정이나마 공권력이 미치는 대한민국 영내에 들어올 것이 예정되고 방남기간 이후에는 북한으로 귀환할 것이 예상되므로 본 고발을 통해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피고발인 김영철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한반도 평화정착과, 올림픽 정신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고 이런 인물을 방남단 대표로 한 것은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의 유족 및 우리 국민들을 능멸하는 전형적인 북한의 기만술”이라며 “중대한 범죄의 혐의자에 대하여는 우리 사법절차 안에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사법당국의 결단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변은 이날 “고발인(한변)은 피고발인(김영철)을 살인 혐의로 고발하오니 긴급체포하여 엄벌해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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