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초등자녀 둔 노동자 단축근무시, 사업주에 월 최대 44만원 지원돼
1학년 초등자녀 둔 노동자 단축근무시, 사업주에 월 최대 44만원 지원돼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2.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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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 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

1학년 초등자녀를 둔 노동자가 단축근무를 할 경우, 사업주에 월 최대 44만원이 1년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 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하였다.

이는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이다.

고용노동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 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하였다. 참고사진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 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하였다. 참고사진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하여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 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 원(주당 1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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