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성폭력·운전면허·전기고장 신고상담 바로 가능
국민콜 110, 성폭력·운전면허·전기고장 신고상담 바로 가능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2.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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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1366), 경찰민원(182), 전기고장신고(123) 상담내용 등이 국민콜(110)로 실시간 연계돼 어느 곳에 전화하더라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앞으로 성폭력 등 여성긴급(1366), 운전면허 등 경찰민원(182), 전기고장신고(123) 상담내용 등이 국민콜(110)로 실시간 연계돼 어느 곳에 전화하더라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3개 신고전화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민콜(110)은 비긴급 신고상담전화에 대해 1차 상담 후, 신고 또는 전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각 기관별 콜센터(16개)에 전화를 연결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3개 신고전화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고사진은 현장에서 고충민원 청취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모습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3개 신고전화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고사진은 현장에서 고충민원 청취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모습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부터 16개 콜센터 중 여성긴급(1366), 경찰민원(182), 전기고장신고(123) 등 3개 콜센터와 국민콜(110) 간 상담내용이나 데이터가 시스템상 실시간 연계되도록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로 국민은 국민콜(110)이나 3개 콜센터 중 어느 한 곳에 전화하더라도 처음 상담한 내용이 2차 상담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돼 또 다시 상담내용을 번거롭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추진된 3개 콜센터 연계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나머지 13개 비긴급 신고상담 콜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긴급재난신고(119), 범죄신고(112) 등 긴급 신고상담 전화를 국민콜(110)에 실시간 연계하고 이중 비긴급 신고상담은 국민콜(110)에서 통합 상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민이 자주 상담하는 내용을 토대로 '보이는 ARS'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이는 ARS'를 활용하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직접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 검색할 수 있고 검색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해당 화면에서 바로 상담사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

특히 '보이는 ARS'는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콜(110)과 3개 기관과의 실시간 연계체계 구축을 계기로 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에게 양질의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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