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탈북민 강제송환 막아야 한다
中의 탈북민 강제송환 막아야 한다
  • 김태훈 변호사·한변 상임대표
  • 승인 2018.03.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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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내외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 권리 중 하나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 자유권규약 제12조가 모두 이를 규정하고, 특히 자유권규약 제12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제75조에서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여행증 제도에 의해 주민의 국내 이동을 제한하고 해외여행도 출입국 규정과 달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06년부터 2년마다 백서 발간을 위해 탈북자 100명 내지 200명을 상대로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해왔는데, 2016년까지 10년 동안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인권 침해 중 이동의 자유 침해가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의 하나로 조사된 바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식량난으로 시작된 탈북 사태에 대해 엄격히 대처해 왔고,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국경경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09년 이래 국가안전보위부(현재 국가보위성) 차원에서 탈북자 가족 및 친척들에 대한 감시 및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국경지역 여행증 및 숙박검열과 국경 경비사령부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국경지역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안경비도 대폭 강화. 주요 탈북 경로인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군, 온성군 등에 철조망과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바 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북한 병사들에게 월경 시 총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고 실제로 탈북 과정에서 총기사용이 이뤄졌다는 다수의 증언들이 입수되기도 했다.

북한의 가혹한 탈북민 처벌

북한 형법은 탈북 행위를 비법국경출입죄와 조국반역죄로 구분하여 처벌,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부과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까지 부과(제221조)한다.

조국반역죄에 대해서는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제63조). 또 형법 이외에도 인민보안단속법과 행정처벌법, 출입국법 등에 의해 단속되거나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북·중 접경지역의 중국 변방대에 구금돼 있다가 북한 국경 관할 국가보위성으로 송환된다. 대한변협이 2014~2015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02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탈북민들은 북송되기 전에 대부분(91.2%) 이 변방대에 구금되는데 도문변방대(52.9%), 단동변방대(14.7%), 용정변방대와 화룡변방대(각 11.8%)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변방대에서 넘겨져 북한 국가보위성에서 조사를 거친 후 ‘도 집결소’로 보내지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거주지역 인민보안성 구금시설로 이감되기도 한다. 중국에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1차 수용기관인 지역 국가보위성 구류장은 주로 함경북도 온성군, 무산군, 회령시, 평안북도 신의주시, 양강도 혜산시에 소재, 여기서는 알몸수색, 소지품 검사, 위생검사(에이즈 검사)가 이뤄진다.

구류장에서 남녀는 별도로 수용함이 원칙이나 송환 규모에 따라 분리수용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몸수색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서 가져온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성권리보장법 제37조는 여성에 대한 신체 수색을 금지하고 있으나, 북한 조사기관은 돈을 찾아내기 위해 매우 치욕적이고 비위생적인 질 검사를 하거나, 발가벗긴 채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소위 ‘펌프질’을 시키고 용변을 보도록 강제한 후 검사하기도 한다.

초기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개인 신상품들을 압수했으나 일정 시점부터는 소지했던 물건을 석방 시 되돌려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도강 후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조치만 받은 사례들도 있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민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어 노동단련대나 노동단련형보다는 노동교화형으로 많이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 sfhsstandspeakupx2.blogspot.kr
출처 : sfhsstandspeakupx2.blogspot.kr

2013년까지는 1차 북송의 경우 노동단련대 6개월 정도, 2회 이상 북송된 경우 노동교화형이 주어졌으나 2014년부터는 탈북 횟수에 관계없이 노동교화형이 부과되며 교화기간은 탈북 횟수 및 중국 체류 기간에 따라 3~5년이 주어진다.

한국행 기도는 조국반역죄로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 비법국경출입죄로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교화소에 수용한다. 특히 전거리교화소는 수형자의 70% 정도가 비법월경으로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중국은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겪게 되는 고문, 자의적인 감금,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한에 송환하는 정책을 강경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중국 헌법 제32조에 의하면 중국은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지나 2012년 “중국은 국제법,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한다”면서,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질문에 대해 “그러한 화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중국은 2012년 7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을 채택하면서 난민의 대우 관련 조항(제46조)이 최초로 중국 국내법에 추가되어 포괄적인 국가 차원의 난민 법률의 토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탈북민에 대해 난민 협약상의 국제적 의무에 합치하는 방식의 어떤 진전 상황도 없는 상태다.

또한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보호 또는 망명을 요청하기 위해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접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특히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대한 접근을 막아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한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한국 시민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체포된 자는 대개 중국 경찰서 또는 군사 시설 내 구금시설에 유치되는데 심문 절차가 걸리는 기간에 따라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도 넘게 중국에서 구금되며 강제송환 정책 이행업무를 맡은 중국 관리들은 대부분 강제송환자들이 북한에서 당면하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의 강제송환 실상

2017년 7월 2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을 탈출해 한국행을 시도하던 일가족 5명이 7월 15일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돼 북한으로 압송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마시고 모두 음독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가족은 북한 노동당 산하 지방기관 간부인 50대 남성을 비롯해 부인, 아들, 딸 두 명 등 5명으로서 7월 초 강을 건너 탈북했다고 한다. 이들과 함께 체포된 다른 탈북자 12명은 쿤밍 인근의 공안 구류장에 갇혀 있으며 곧 북한으로 압송될 예정이고 또 심양시 공안국이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검열을 실시해 랴오닝성 단둥과 헤이룽장성 무단장에서도 탈북자들을 대거 체포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해 종래 북한 국경지역을 담당하던 국가보위성이나 인민보안성 대신 최고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위원회가 직접 검열을 담당했다고 한다. 2016년 8~9월 경 북한의 대홍수로 탈북한 함경북도 회령 출신 탈북민 10명(연령은 3세부터 60대까지 다양)이 2017년 11월 4일 중국 선양 인근의 안가에서 그곳을 기습한 중국 공안들에게 체포되었다가 같은 달 17일 전격적으로 북한 신의주 지역 국가보위성으로 송환되었다.

자신을 ‘리’라고 밝힌 탈북민은 영국 BBC와의 통화에서 당시 중국 공안에서 체포됐던 탈북민 10명 중에는 자신의 아내와 네 살배기 아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이 17일 북한 신의주 보위성으로 넘겨진 사실을 중국 브로커와 북한 내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를 막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강제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는 것.

또한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당시 강제북송된 10명에는 평양시 온정구역 과학2동에 위치한 국가과학원 물리연구소의 일용분과에서 근무하던 핵전문과학자 허현철 씨가 포함되었는데, 중국 선양에서 북한 신의주 보위성으로 강제송환된 후 독방에 구류된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자살했다고 한다.

2017년 10월 28일경 한국 입국을 시도하던 10~40대 탈북민 5명이 중국 지린  성 바이산시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중국변방대(국경경비대)에 체포되었는데, 이들 5명도 결국 기약 없이 북한으로 강제북송되었다.

한미 당국이 2016년 7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선언을 한 이후 한국행 길에 올랐던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의 일제 단속이 강화되었는데, 현재 여러 인권운동 단체들에 의해 많은 탈북민이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되거나 강제북송을 대기하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파악한 1년간의 강제송환자만 51명에 달하고 특히 2017년 7~8월 한 달 동안 이미 41명의 탈북민들이 집중적으로 강제북송되었다고 밝혔다.  

중국 체류 탈북민 규모는 파악도 못해

중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탈북민들은 불안정한 신분상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기 때문에 체류자들의 숫자나 그 중 강제북송되는 사람들의 정확한 규모 등 실태 파악은 불가능한 상태다.

미 국무부 탈북자 실태 조사 의회 보고서(2005 US Secretary of State Report to Congress 2005.2)는, 지난 1990년대부터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나왔는데 1998년과 1999년에 가장 그 수가 많았고 2000년에는 약 7만 5000명에서 12만 5000명 정도가 됐지만 현재는 그 수가 현저히 줄어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 국무부의 2004년 인권보고서의 중국 부분을 인용해 중국이 2004년 수 천 명의 탈북민들을 북한에 강제 송환시켰고, 중국 당국이 중국 내 탈북민들이 유엔 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이 기구 관계자들이 중국 동북부로 여행하는 것도 막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인성 연구위원은 위 분석에서 (사)좋은벗들, 미국난민위원회(USCR),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자료, 기타 논문 및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조사단체별로 탈북민 숫자를 조사 비교했으나 조사단체나 시기별로 숫자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래 통일부 자료에 나타나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표와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해 2015년 말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이 1103명이라는 점, 1990년대 후반 북한 식량난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탈북민의 숫자가 정점에 이르러 10만 이상이 되었다가 2000년대 후반 1만 정도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도 이러한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강제북송된 탈북민의 숫자는 적어도 연평균 수 천 명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탈북민 처리에서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적절히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1982년 9월 24일 가입한 ‘난민지위협약’은 제33조에서 “체약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규정했다.

중국이 탈북민 보호하도록 압박해야

비록 ‘난민’이란 단어가 사용됐지만 여기서 지칭한 ‘난민’은 난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즉 ‘비호를 구하는 자(asylum-seekers)’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탈북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적절한 난민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송환하는 행위는 중국이 난민지위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중국이 1988년 10월 비준한 ‘고문방지협약’에도 강제송환금지원칙이 규정됐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그 대상이 난민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또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은 해석상 ‘고문’은 물론이고 정도가 덜한 기타 ‘학대행위’에도 적용됨으로써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다.

또 난민지위협약 제33조에서 금지한 ‘추방’ 및 ‘송환’에 더해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범죄인 ‘인도’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 1986년 체결하고 1998년 개정한 ‘변경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에는 ‘주민의 불법월경 방지업무’(제4조), ‘범죄자 처리문제를 (북한과) 상호 협력(제5조)’, ‘범죄인, 불법월경인 등의 인계 절차(제9조 2항)’ 등이 규정돼 있으나 이러한 조약상 의무는 그 구체적 내용이 국제법상 ‘충돌이 허용되지 않는 강행규범’에 위반된다면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고문금지 및 관련 강제송환금지는 국제법상 대표적 강행규범이다. 중국은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 발생한 중국계 베트남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1982년에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탈출한 난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 가입한 인종차별철폐조약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중국은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어린이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아동이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탈북민들은 송환 이후 북한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교화소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자유권규약 제7조), 피구금자의 권리(자유권규약 제10조)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의 한국행 기도나 기독교 접촉은 공개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는데 이는 생명권(자유권규약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자유권규약 제14조)를 침해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임신한 탈북여성에 대한 강제낙태와 북한 여성 인신매매 행위 역시 비인도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자유권규약 제7조)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자유권규약 제9조) 침해에 해당한다.

개선 방안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북한 주민이 말 한마디 못하는 북한인권의 부재에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출범 이후지금까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도 2주년이 되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 정권에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재단의 상근이사직을 요구함으로써 북한인권재단이 파행된 만큼 현 정부 들어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결자해지(結者解之)를 해야 한다. 정부는 작년 10월말 중국의 사드 보복을 풀기 위한 한·중 합의 시 중국에 대해 이른바 3불(不)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중대한 인권 현안인 재중 탈북민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북한인권법에 의하면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해 남북 인권 대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제7조) 정부가 북핵 위기 타개를 위해 정상간 남북 대화를 할 생각이라면 북한과의 인권 대화 기회를 만들어 송환된 탈북민 처벌 문제 등 인권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2001년 장길수 가족의 북경 주재 유엔난민기구(UNHCR) 진입과 한국행 성공, 이후 2002년 5월 8일 김한미 가족의 중국 선양(瀋陽) 주재 일본 총영사관 진입 등 지속적으로 탈북민의 중국 내 재외공관과 국제기구 진입 사건이 이어지자 남한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 우리 사회는 강제북송 문제에 오히려 관심이 줄어드는 추세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기업이 피해 입는 소식은 많이 알려져도 목숨을 잃는 탈북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보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깊은 관심은 물론, 상대적으로 8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경과한 일본 위안부 문제에 기울이는 뜨거운 관심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근래 많아진 가족단위 탈북은 적발 시 ‘한국 기도’로 확인돼 송환 시 바로 북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교화소로 보내져도 사망률이 높은 점에 비춰 이러한 가혹한 처벌이 두려워 탈북민들은 독약을 소지하고 탈북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탈북가족상’ 세우기 운동 등을 통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중국의 강제송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전 국민적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시민사회는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보편적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 노력함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강제북송 정책의 잘못을 부각시켜야 한다.

60차 유엔 총회 결의안(A/RES/60/251) 8조 후문에 의하면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저지른 때에는 총회 출석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을 정지(suspend)할 수 있는바, 중국 정부가 계속 강제송환 정책을 펴나간다면 시민사회가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을 문제 삼는 세계적인 청원 운동을 펼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2주년 기념토론회 발제 요약(3/2)

김태훈 변호사·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한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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