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 “무단 열람 인정한 사측, 진상규명은커녕 소수노조 탄압만 예고”
MBC노동조합 “무단 열람 인정한 사측, 진상규명은커녕 소수노조 탄압만 예고”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3.22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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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역사 상 이렇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 적이 있었던가?”

MBC노동조합(3노조)은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MBC가 22일 “정당한 감사행위이자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음해”라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3노조를 겨냥한 듯 ‘사규에 의한 처벌 의사’를 밝히자 “회사의 사정기관인 감사국이 소수노조의 탄압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에 나섰다.

MBC노동조합은 “MBC노동조합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는 회사의 경영행위를 근거 없이 음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직원 이메일 ‘무단사찰’이라는 현 경영진과 박영춘 감사의 의혹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박영춘 감사가 진두지휘하는 감사국은 이메일 '무단사찰' 의혹 제기와 관련한 해명 성명에서 이런 주장을 지목하며 "사규에 의해 처벌할 것"이라는 섬뜩한 입장을 내놓았다”며 소수노조 탄압을 예고한 것이라 주장했다.

MBC노동조합은 그러면서 “부당함이나 부끄러울 일이 없다면 왜 그동안 직원의 이메일 '무단 사찰'을 숨겨왔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정당한 감사라는 사측의 주장이 맞다면 “부당하거나 불법성을 지닌 감사를 진두지휘한 의혹이 제기된 박영춘 감사에 대해 최승호 사장은 별도의 공정성 있는 외부 특별감사나 별도 조직인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승호 사장 체제가 MBC안에 권력에 굶주린 '빅브라더'를 잉태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며 “비판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 이제 100여일이 지난 최승호 체제의 MBC가 이미 권력에 도취돼 곳곳에서 부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볼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MBC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 사태와 관련, 23일 오전 10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출석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문화방송MBC 세 기관이다.

- 이하 성명서 전문-

'무단 사찰' 최승호 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MBC가 당신의 이메일을 노립니다"

직원 이메일 '무단사찰' 의혹에 대해 최승호 사장 체제의 감사국이 한밤중에 입장을 발표했다.

감사국의 해명에 따르면, "불법 행위와 관련된 임원들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특정 간부 그리고 사전 인터뷰를 통해 의혹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인물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검색"했다고 한다.

최승호 사장 체제에서 직원 이메일이 직원들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무단 열람'이 이뤄졌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MBC 직원들은 공포감에 휩싸였다.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회사의 경영진이나 감사국 직원은 특정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기준은 회사 경영진이나 감사국의 공개되지 않은 기준이다.

MBC 역사 가운데 이렇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 적이 있었던가?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최승호 체제의 역설적 태도에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최승호 체제 감사국의 이메일 '무단 사찰‘ 역시 사측이 먼저 공개한 것이 아니라 뒤늦게 현 경영진 체제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제보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부당함이나 부끄러울 일이 없다면 왜 그동안 직원의 이메일 '무단 사찰'을 숨겨왔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 '노조 탄압 예고?' 감사국, '무단사찰'로 부족한가?>

MBC노동조합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는 회사의 경영행위를 근거 없이 음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직원 이메일 ‘무단사찰’이라는 현 경영진과 박영춘 감사의 의혹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영춘 감사가 진두지휘하는 감사국은 이메일 '무단사찰' 의혹 제기와 관련한 해명 성명에서 이런 주장을 지목하며 "사규에 의해 처벌할 것"이라는 섬뜩한 입장을 내놓았다.

회사의 사정기관인 감사국이 소수노조의 탄압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최승호 사장에게 요구한다.

부당하거나 불법성을 지닌 감사를 진두지휘한 의혹이 제기된 박영춘 감사에 대해 최승호 사장은 별도의 공정성 있는 외부 특별감사나 별도 조직인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을 건의한다.

이미 감사국은 성명에서 이번 직원 이메일 '무단사찰'은 일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감사국의 내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된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사장 체제가 MBC안에 권력에 굶주린 '빅브라더'를 잉태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비판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

이제 100여일이 지난 최승호 체제의 MBC가 이미 권력에 도취돼 곳곳에서

부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볼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MBC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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