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불법사찰’ 의혹 MBC 최승호 사장 등, 통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 MBC 최승호 사장 등, 통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3.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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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이메일 사찰 근거로 2015년부터 쓰인 정보보호서약 거론했지만 설득력 떨어져…박영춘 감사, “30~40명의 이메일 들여다봤다” 실토로 폭넓은 사찰 대상 확인

MBC 기자 및 아나운서들의 이메일(E-mail)을 불법 감청했다는 논란을 빚어온 최승호 MBC사장과 박영춘 감사, 그리고 MBC 감사국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과 MBC노동조합(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노조와는 다른 노조, 제3노조)은 3월 23일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 윤병언 감사국장 등 감사국 직원 7명 등 모두 9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전기통신 불법감청)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MBC노동조합 측은 “금요일에 서부지검에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 등 경영진과 감사팀 직원들 모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승호 MBC 사장
최승호 MBC 사장

불법사찰피해자모임과 MBC노조는 “MBC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2012년 파업 불참자를 중심으로 보도국 기자 80여 명을 비롯한 14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해 ‘업무배제’조치를 취하고 이들에 대해 감사국과 신설된 정상화위원회를 동원하여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방송내용과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감사국은 MBC 불법사찰 피해자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보고 심지어는 삭제된 이메일까지 복구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을 불법감청 즉, 불법사찰행위를 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과거 MBC 경영진을 상대로 ‘직원들 이메일을 훔쳐본 죄’ 로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서 “우습게도 이번에는 자신들이 MBC의 경영진이 되자,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MBC 감사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40여명의 이메일을 사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월 22일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에 출석한 박영춘 감사(MBC본부노조 위원장 출신)가 감사국의 불법 감청 논란에 대한 이사들의 추궁에 답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박 감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직원 전체의 이메일을 들어다본 게 아니고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30~40명 직원의 이메일을 키워드 검색을 통해 들어다봤을 뿐”이라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감사국이 사용한 키워드는 ‘노조’와 ‘좌파’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박상후 전 MBC 시사제작국 부국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 박영춘 감사, 이메일 무단 사찰은 6명이 아닌 40여명’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지난주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에 출석했던 박영춘 MBC 감사의 발언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박 전 부국장은 “지난 22일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에 출석한 박영춘 MBC 감사가 40여명의 이메일을 열어봤다고 털어놨다”며 “6명을 특정해 이메일을 열어본 정도가 아니라, 전 정권시절 임원과 보직간부들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부국장은 “박영춘 감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40여명이라고 했으니 이메일 무단사찰 피해자는 49명까지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라며 “MBC 주변에서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100여명 이상, 나아가서는 전 직원이 사찰 대상자일 수도 있다는 말도 무성하다”고 밝혔다.

박 전 부국장은 “MBC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박영춘 감사는 이메일 무단 도청의 근거로 2015년 안광한 사장시절 회사차원에서 '정보보안' 서약을 한 바 있어 직원 이메일을 들여다 봐도 된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MBC 감사국이 문제를 삼고 있는 특정 직원의 2015년 이전 이메일도 정보보안 서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박 전 부국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회사의 '정보보안' 서약은 회사 영업이나 관리에 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개인 간에 주고받은 사적인 내용까지 회사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거나 이미 삭제된 메일까지도 복구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MBC 임직원들이 사측에 제출하는 '정보보호 서약서'를 살펴보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사내그룹웨어 메일, 메신저 등 유무선 정보통신망 사용에 대한 통신기록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 검색, 감사 실시에 동의하며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회사의 영업 비밀 보호나 유출 방지 및 보안사고 대응을 위해 이 같은 감사에 협조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보안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이메일 사찰이 '정보보호 서약'의 범위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부국장은 “2015년 외환은행 사건에서도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30명의 삭제된 메일을 회사가 복구했다 된서리를 맞은 전례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통신기록을 보려면 검찰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라며 “MBC감사국이 주장하는 합법적(?)인 무단 사찰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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