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불법사찰 주도 혐의 박영춘 감사, 출근 첫날부터 ‘빽’ 믿고 갑질”
“MBC 불법사찰 주도 혐의 박영춘 감사, 출근 첫날부터 ‘빽’ 믿고 갑질”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3.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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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공정노조 “구시대적인 사고에 매몰돼 현실 파악에 아둔해…사퇴하라”

MBC 기자, 아나운서 등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사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박영춘 감사가 최승호 사장 등과 함께 통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박 감사가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MBC 공정방송노동조합(위원장 이순임)은 26일자 ‘오늘의 이슈’를 통해 박 감사가 취임 후 “계속 이런저런 잡음이 따라 다니고 있다”며 “박영춘 감사는 전에도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빽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사악한 착각 속에서 이런 일도 함부로 벌인 것은 아닐까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노조는 “박영춘 MBC 감사는 지난 12월 8일(금) 첫 출근하던 날부터 매우 위험스런 언행을 함부로 행하기로 유명했다”며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취임 축하를 받으며 첫 출근을 하던 날. 그가 스스로 힘도 빽도 없을 것이라 여긴 감사국의 한 여사원을 ‘쥐도 새도 모르게’ 타 부서로 내친 것은 MBC 역사에서 길이 남을 기록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 후에도 방문진 사무처장을 뽑는 자리에서 자격에도 못 미치는 A국장을 단지 본인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 하나로 “실무 능력이 뛰어나다”며 강력 추천하여 선임까지 되었다”며 “그러나 A국장의 못 미치는 업무능력과 성추행 경력 등으로 인해 MBC와 방문진의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결국 이것은 불발이 되었고 박 감사의 도덕성에도 크나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노조는 “또한 MBC 자회사와 MBC 지방사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 박영춘 감사는 자신의 ‘빽’을 이용하여 자신과 가까운 구시대 사람들로 일부 채워 조각을 끝냈다”며 “이로 인해 지금 ‘MBC 자회사와 MBC 지방사는 양로원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적폐정산을 하겠다고 전임 사장 체제에서 선임된 임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감사하는 가운데 박영춘 감사는 자신과 가까운 모 지방사 사장에게는 업무추진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정노조는 “그러는 가운데 박영춘 감사는 이번에 과거 정권 당시의 방송내용과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한다면서 30~40명에 달하는 기자들과 아나운서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보고 심지어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까지 자행했다. 그 후 그는 방문진 회의에 참석하여 “직원들의 이메일을 열어보았다”고 실토까지 했다”면서 “사악한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박영춘 감사의 계속되는 잡음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참으로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해 전혀 감지도 못하고 구시대적인 사고에 의해 ‘빽’을 함부로 이용하여 휘젓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박영춘 감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며 “구시대적인 사고에 매몰되어 현실 파악에 아둔한 박영춘 감사는 MBC에서 더 이상 잡음과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 이쯤에서 MBC 감사직을 사퇴하시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3개월 동안 MBC에서 보여준 박영춘 감사의 사악하고 저급한 리더십을 보면서 드리는 충고”라고 강조했다.

- 이하 전문 -

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조합원들께 드리는 오늘의 이슈(2018.3.26.)

안녕하십니까?

MBC 감사국에서 과거 MBC 파업 당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기자 및 아나운서들의 이메일(E-mail)을 불법 감청했다는 뉴스가 연일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우파 노조)은 3월 23일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 그리고 MBC 감사국 직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전기통신 불법감청)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최승호 MBC 사장은 3개월 전 취임한 이후 지난 2012년에 벌어졌던 MBC 파업에 불참했던 보도국 기자 80여 명 등 14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BC 감사국은 신설된 MBC 정상화위원회와 함께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방송 내용과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한다면서 30~40명에 달하는 이들 기자와 아나운서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보고 심지어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까지 행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3월 22일 박영춘 감사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회의에 출석하여 MBC 감사국의 불법 감청 논란에 대한 방문진 이사들의 추궁에 대해 “우리는 직원 전체의 이메일을 들어다본 게 아니고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30~40명 직원의 이메일을 '노조'와 '좌파'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들여다 보았다.”고 실토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제3조 제1항)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제16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방문진 회의에 출석하여 직원들의 이메일 불법 감청을 시인한 박영춘 MBC 감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다가 기적처럼 MBC 감사라는 최고위직으로 금의환향(錦衣還鄕)한 박영춘 감사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저런 잡음이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박영춘 감사는 전에도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빽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사악한 착각 속에서 이런 일도 함부로 벌인 것은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박영춘 MBC 감사는 지난 12월 8일(금) 첫 출근하던 날부터 매우 위험스런 언행을 함부로 행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취임 축하를 받으며 첫 출근을 하던 날. 그가 스스로 힘도 빽도 없을 것이라 여긴 감사국의 한 여사원을 ‘쥐도 새도 모르게’ 타 부서로 내친 것은 MBC 역사에서 길이 남을 기록일 것입니다.

그후에도 방문진 사무처장을 뽑는 자리에서 자격에도 못미치는 A국장을 단지 본인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 하나로 “실무 능력이 뛰어나다”며 강력 추천하여 선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A국장의 못미치는 업무능력과 성추행 경력 등으로 인해 MBC와 방문진의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결국 이것은 불발이 되었고 박 감사의 도덕성에도 크나큰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또한 MBC 자회사와 MBC 지방사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 박영춘 감사는 자신의 ‘빽’을 이용하여 자신과 가까운 구시대 사람들로 일부 채워 조각을 끝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MBC 자회사와 MBC 지방사는 양로원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만 아니라 적폐정산을 하겠다고 전임 사장 체제에서 선임된 임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감사하는 가운데 박영춘 감사는 자신과 가까운 모 지방사 사장에게는 업무추진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박영춘 감사는 이번에 과거 정권 당시의 방송내용과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한다면서 30~40명에 달하는 기자들과 아나운서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보고 심지어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까지 자행했습니다. 그후 그는 방문진 회의에 참석하여 “직원들의 이메일을 열어보았다”고 실토까지 했습니다.

사악한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박영춘 감사의 계속되는 잡음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해 전혀 감지도 못하고 구시대적인 사고에 의해 ‘빽’을 함부로 이용하여 휘젓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박영춘 감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시대적인 사고에 매몰되어 현실 파악에 아둔한 박영춘 감사는 MBC에서 더 이상 잡음과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 이쯤에서 MBC 감사직을 사퇴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지난 3개월 동안 MBC에서 보여준 박영춘 감사의 사악하고 저급한 리더십을 보면서 드리는 충고입니다.

2018. 3. 26.

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 이순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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