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최승호의 MBC, 조지오웰 ‘빅브라더’의 현신”
전희경 의원 “최승호의 MBC, 조지오웰 ‘빅브라더’의 현신”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3.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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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관 파견 준비하셔야 할 듯” 꼬집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MBC 기자와 아나운서들의 이메일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최승호 MBC사장에 대해 “조지오웰 ‘빅브라더’의 현신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MBC) 사장이 되기 전 누구보다 이런 일에 분개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마음 그대로 조사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관 파견을 준비 하셔야 할 듯하다”며 “MBC에서 들려오는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넘쳐나는데 때가 가까워오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작년 공영방송 사장 체포까지 가던 패기를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역사는 결국 반복이라 했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
전희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

한편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과 ‘MBC 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 윤병언 감사국장 등 감사국 직원 7명 등 모두 9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전기통신 불법감청)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NEXT LAW는 보도자료를 내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NEXT LAW는 “2015년의 소위 트로이컷 사건에서 “직원의 이메일을 훔쳐본 것은 민·형사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승호 사장 등은 MBC 경영권을 잡자마자 MBC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보는 등 불법사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노조관계자 등은 “전형적인 노조파괴 내지 탄압행위”라면서 MBC 경영진의 총 사퇴를 주장한바 있다”고 밝혔다.

NEXT LAW는 “트로이컷 사건은 MBC 사측이 2012년 파업 당시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직원들의 컴퓨터에 몰래 설치해 무차별적으로 전기통신을 감청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시 언론노조는 김재철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2013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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