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MBC 블랙리스트 자체조사, 명백한 불법 동원”
오세정 의원 “MBC 블랙리스트 자체조사, 명백한 불법 동원”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3.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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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은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MBC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 사태와 관련,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이 MBC 자체 검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동원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오세정 의원은 27일 열린 제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MBC 문화방송이 과거에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지금 기관자체 검정을 실시 중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불법적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최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에 사법부 조사방법을 적용해서 임직원 이메일을 열람하고 삭제된 이메일을 임의로 복구해 내용을 파악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임직원 이메일은 임직원 개인을 직접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통신 정보로서 그것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MBC 측이 소속 임직원의 이메일을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고 심지어 수년 전 삭제된 이메일을 사설업체에 의뢰해 복구시켜내 파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은 엄연한 불법이고 청산돼야 할 적폐지만, 이러한 적폐청산은 합법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는 불법 적폐청산은 또 다른 적폐라고 생각되고 이 또한 배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간사인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과방위 간사인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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