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법인세 역전의 숨은 비용
韓美 법인세 역전의 숨은 비용
  • 조동근 명지대 교수
  • 승인 2018.03.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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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선 한국경제] 법인세 인상은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이는 미국이 31년 만에 감세조치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 인하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된 것이다. 결국 법인세 인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정부의 반기업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연속토론회’의 조동근 교수의 발제문을 미래한국 독자들에게 정리 소개한다.(편집자 注)

2017년 12월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로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인상은 필연적이다.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법인세 인상에 대한 당시 야당 의원의 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법인세 정상화는 초고소득층 소득세 구간 신설과 임대소득세 과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이다...”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복지 재원을 늘리고, 무엇보다 조세 형평성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기업은 낮은 법인세율과 ‘재벌 편들기’정책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다. 적어도 고수익 대기업의 법인세는 정상화해야 한다...”

한마디로 진영논리에 기초한 법인세 인상 주장이다. 법인세 인상으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나간 것이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 그 중에서 해외로의 기업도피 및 자본유출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어 보인다.

법인세가 인상된 데는 여권의 정책 드라이브가 결정적이었다. 야당은 목숨 걸고 막았어야 하는데, 그들 역시 법인세 인상의 ‘방향’에는 동의한 듯하다. 과세를 정상화하고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여권의 주장이 먹힌 것이다. 법인세는 가장 큰 ‘효율비용’(efficiency cost)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진영의 비판은 법인세 인상을 막기에 힘에 겨웠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게 준 특혜를 되돌리는 것으로 여겨졌고, 일반 대중은 여전히 법인세 인상을 ‘부자증세’로 인식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법인세는 대부분 이재용 부회장이 내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법인세를 높이면 법인세수가 증가하는가. 2009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고 과세구간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다가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렸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내렸고, 프랑스는 33.3%인 법인세율을 5년간 2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영국도 법인세율을 최근 10년간 총 11% 낮춰 19%로 떨어뜨린 데 이어 추가로 2%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최근 임금 인상이나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법인세 감세 방침을 확정했다. 일종의 ‘재정배당’이다. 2009년에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인하 첫해에는 법인세수가 줄었지만 차츰 회복됐다. 2011년에는 2009년의 법인세수 34조 원을 회복했고 그 후 꾸준히 법인세수는 증가했다.

2015, 2016년에 법인세수는 괄목할 정도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43조 원을 넘었다. 2014~2016년 법인세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법인세율은 그대로였다.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간에는 일의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인세율을 높인다고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수 집중도

김동연 부총리(2017. 12. 23, 동아일보)는 한국은 법인세 납부 기업의 99.7%가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1%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설령 법인세를 올린다하더라도 상위 0.3%만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상위 0.3% 안에 드는 70여개 기업만 법인세 최고세율 25% 대상이니 세율 인상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집중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법인의 46.6%가 법인세를 내지 않았으며 총법인의 47.1%가 5000만 원 이하의 법인세를 냈다. 두 구간을 합치면, 즉 5000만 원이하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비중은 93.62%에 이른다. 10억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총 2971개로 총 기업 수의0.62%이다.

이들 기업이 내는 총 법인세는 약 33조 원으로 총 법인세수 40.3조 원의 82.7%이다. 법인세수 집중도는 여전하다. 5000만 원 이하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비중은 93.57%에 이른다. 10억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총 3666개로 총 기업 수의 0.57%이다. 이들 기업이 내는 총 법인세는 약 34.4조 원으로 총 법인세수 43.9조 원의 78.5%이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세수 집중도는 개악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를 더 걷으려면 ‘법인세수의 집중도’를 낮춰야 한다. 과세 기반을 넓혀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소득세나 법인세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보다 많은 기업이 유의미한 법인세를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세를 내는 기업만 법인세를 내서는 더 이상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

법인세율을 높여 더 걷을 수 있는 법인세수는 ‘이삭줍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부작용은 가라앉은 빙산만큼이나 크다. 우리나라에서 25%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대략 70개 안팎으로 추정된다. 75개로 가정하고 1원이라도 법인세를 낸 기업에 대비시키면 2012년은 0.03%, 2016년은 0.02%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기업을 전체 법인 수에 대비 시키면 bp(1만분의 1) 단위로 내려간다. 김동연 부총리의 인상된 법인세율이 슈퍼 대기업 77곳에만 적용되니 안심해도 된다는 논리는 무책임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는 ‘슈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고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달리 말하면 슈퍼 대기업은 한국에서 둥지를 틀지 말라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인 정치권은 법인세 인상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돼 일자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본의 유출과 공장의 해외 이전이 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개연성’으로 받아들이고 법인세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다.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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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에는 득실(得失)이 있고, 설령 실(失)이 더 크다 하더라도 정치 일정상 “이번에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확신편향’(confirmation bias)에 포획되어 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즉각적으로 자본의 해외 유출이 일어나고, 우리 공장이 해외로 탈출하며 외국기업이 우리 시장을 외면할까. 단언하기 어렵다.

법인세 인상과 자본 및 기업 탈출의 관계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법인세를 내리거나 올린다고 기업들이 즉각적이며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과 기업은 세금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노동환경이 얼마나 친기업적인지, 규제는 얼마나 촘촘한지, 시장 규모가 충분히 커서 큰 공장을 지어도 수지타산이 맞는지, 정치적으로 안정됐는지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

정치권의 입장은 법인세 인상의 부작용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면 ‘역의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기업환경이 높은 법인세율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인가 하는 질문이다. 결코 아니다. 노동편향적 정책 홍수 속에서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누가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인식하고 한국에 둥지를 틀 것인가를 자문해 봐야 한다.

글로벌 기업은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oot)’를 통해 가장 유리한 곳에 둥지를 튼다. 법인세마저 역전되는 마당에 한국을 택할 기업은 없다고 단정해도 좋을 듯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법인세 인상이 경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양국 법인세율 차이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연평균 1.7%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 역전 부작용에 눈 감은 정치권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역전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자본을 국외로 유출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연 평균 GDP가 29조4000억 원 규모 위축될 것이라는 추산했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투자는 연평균 4.9%씩 줄고 일자리는 연간 10만5000개씩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유출될 자본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미국으로 향하면서 미국의 향후 10년 연평균 투자와 고용이 각각 13.6%, 2.7%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개연적인 부작용을 근거로 법인세 인상의 부당성을 논증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인 일이 아니다. 기업탈출과 자본유출을 경고한다고 법인세 인상을 주도한 정치권이 이 같은 조언에 귀 기울일 것 같지 않다.

도리어 피해 개연성을 빌미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역공을 펼칠 태세이다. 차라리 ‘법인세 인상을 통해 추진하고자 했던 목표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논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야 무분별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속도 방지턱’이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을 주도한 정치권의 사고는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복지 재원을 늘리고, 무엇보다 조세 형평성을 바로 잡을 수 있다’로 요약된다. 환언하면 법인세 인상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제도를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 증세로 인한 재원만으로 복지국가의 길에 들어설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을 주도한 정치권은 복지국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복지국가관이 절절이 녹아 있다. 법인세 역전에 따른 개연적인 기업도피와 자본유출을 놓고 이전투구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법인세 인상을 ‘복지국가의 길’에 이르게 하는 마중물로 여기는 정책 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허망한가를 보이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복지국가의 길에 들어서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복지국가에 대한 ‘확신편향’에 빠졌다. ‘한발 옆으로 비켜선 비판’으로 과다복지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GIIPS(‘석고 붕대’라는 뜻으로, 국가부채로 재정위기에 처한 유로존 5개국의 머리글자를 딴 피그스(PIIGS)에서 재정난 위기를 가장 먼저 표출한 그리스의 배열을 제일 앞에 둔 용어다.

즉, 그리스(G), 아일랜드(I), 이탈리아(I), 포르투갈(P), 스페인(S)의 순서다. 편집자 注) 국가의 교훈을 한국에 되새기고자 한다. 복지지출은 과소한가 문제의식은 2개로 압축된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과연 과소한가’이고 두 번째는 ‘GIIPS는 어떤 과정을 통해 재정위기국으로 전락했는가’이다. 개입주의자들은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OECD에 비해 과소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낮지만 최근 아주 빠른 속도로 OECD 국가를 추격하고 있다. 200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4.5%로, OECD 평균의 24.9%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에는 OECD 평균의 46.2%까지 추격하고 있다. 우리나라 2000년 복지지출비중을 ‘1’로 했을 때 2015년 복지지출 배율은 ‘2.24’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OECD 지출 배율은 ‘1.20’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15년 기준 10.1%로 2015년 OECD 평균(31개국) 21.8%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한 평가에 따라 복지사업 및 관련 재정투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세(勢)를 불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사회 여건이 변하면 더 올리지 말자고 해도 ‘수요측면’의 요인으로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당장’의 복지지출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가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감내할 수 있느냐이다.

소모적인 논쟁만큼 비생산적인 것이 없다.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사람에게 다른 측면을 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요한다.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와중에 나홀로 법인세를 올리면서 법인세 정상화, 부자증세, 슈퍼 리치에 대한 핀셋증세를 주장하는 정치집단에게 법인세 역전에 따른 기업 이탈과 자본 유출의 위험성을 설득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가 아닐 수 없다.

복지지출을 늘린다는 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복지지출의 재원 마련이 여의치 못하면 GIIPS가 되는 것이다. 복지국가론자들은 복지와 성장 간의 동학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이 글이 주장하는 바는 간단명료하다.

공공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부(-)의 효과를 미친다면, 기본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중기적으로 국가부채(일반정부부채비율)를 쌓이게 할 것이고, 한편 국가부채가 쌓이면 재정의 구축효과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의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공공복지지출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남유럽 재정위기(GIIPS)의 본질도 ‘복지지출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성장 페달을 꾸준히 밟아 경제성장률을 일정수준 유지해야 한다. 성장은 부가가치 창출을 의미한다. 부가가치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종국적으로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업을 내쫓고 자본을 유출시키는 데도, 세율만 가지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권과는 합리적인 논쟁이 어려워 보인다. 2018년 총 세출예산은 429조 원이며 이 중 보건, 복지, 노동 예산은 146조 원이다. 총 예산 대비 34%이다. 그밖에 숨은 복지예산도 많다.

복지는 ‘사회적 권리’(entitlement)로 ‘자연적 권리’가 아니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사회연대를 위한 ‘배려’인 것이다.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그리고 양극화’ 라는 말을 뇌리에서 지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가 ‘청구’가 되고 사회는 균형을 잃게 된다. 일찍이 ‘바스티아’가 성찰했듯이 ‘합법적 약탈’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 국고(國庫)는 무제한일 수 없다.

법인세 역전은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부문의 자원을 지대를 추구하는 공공부문과 정치권으로 비정상적으로 이동시키는’ 또 다른 합법적 약탈일 수 있다. GIIPS를 그 중에서 특히 그리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법인세 인상을 계기로 ‘병든 유럽이 돌아 나오는 과잉 복지의 길로 우리가 질주하는 것’은 아닌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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