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감사국, 이메일 사찰 불법성 알고 있었던 듯”
“MBC 감사국, 이메일 사찰 불법성 알고 있었던 듯”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4.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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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 1일 성명 발표…“이메일 열람 거부한 직원들 사찰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감사국이 밝혀야”

MBC 감사국의 직원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 사태와 관련,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이하 피해자 모임)’은 1일 “감사국이 본인 동의 거절에도 이메일 사찰을 강행한 것 같다”며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곳에서 동의 없는 심지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개인 이메일의 사찰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한 것인지 MBC 감사국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모임은 이날 <이메일 사찰 불법성, MBC 감사국은 알고 있었다>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니 “이메일을 사찰당했다는 MBC 직원 40명 가운데 아무도 이에(이메일 열람) 동의한 사람이 없다”며 “박영춘 MBC 감사는 3월 22일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에 출석해 ‘40명의 이메일을 열람’했으며 ‘이들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메일 열람 동의는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MBC 감사국은 성명을 통해 ‘감사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이메일 사찰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하도록 위협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모임은 사측이 이메일 열람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든 '정보 보안 서약'은 “‘노조 탄압’을 찾아낸다는 박영춘 감사 지휘 하의 이번 감사 목적은 '정보 보안 서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울러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메일 사찰이 합법적이라며 MBC 사측을 옹호한 것과 관련해서도 “신경민 의원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PC 조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MBC가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즉 “(MBC 감사국이) 당사자 동의를 이행하고, 의견진술 기회도 줬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모임은 “도대체 이메일을 사찰당한 MBC 직원들 중 누가 동의를 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했다는 것인가? 신경민 의원이 거짓 정보를 전달받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신 의원은 MBC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과 인권 유린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의 잘못된 발언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MBC 사측이 이메일 사찰 관련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방문진 이사들이 ‘동의 없이 개인 이메일을 열어봐도 합법적이라고 변호사들이 자문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법무법인의 자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MBC 감사국은 아직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곳에서 동의 없는 심지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개인 이메일의 사찰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한 것인지 MBC 감사국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승호 MBC 사장
최승호 MBC 사장

- 이하 전문 -

이메일 사찰 불법성, MBC 감사국은 알고 있었다

동의 거절에도 이메일 사찰 강행한 듯

이메일 사찰 문제가 불거지기 훨씬 전인 지난 2월 중순, MBC 감사국의 A 부장이 전직 간부인 B씨를 소환해 “조사에 필요하니 사내 이메일을 열어봐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A 부장은 “이메일 열람에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거절했다. 다음날 감사국 A 부장은 B씨를 다시 불러 이메일 열람 동의를 거듭 회유했지만 B씨는 끝내 거절했다.

그런데 감사국의 각종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이메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제시됐다는 소문이 돌자, B씨는 감사국 A 부장에게 ‘내 이메일을 이미 열어봤는지 확인해달라’고 문의했다. 두 차례나 이메일로 질문을 보냈지만 A 부장은 아직 아무런 회신이 없다.

B씨뿐 아니라 이메일을 사찰당했다는 MBC 직원 40명 가운데 아무도 이에 동의한 사람이 없다. 박영춘 MBC 감사는 3월 22일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에 출석해 ‘40명의 이메일을 열람’했으며 ‘이들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메일 열람 동의는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MBC 감사국은 성명을 통해 ‘감사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이메일 사찰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하도록 위협까지 했다.

'정보 보안 서약'은 이번 감사와 무관

MBC C 차장은 감사국 조사 과정에서 이메일 자료를 제시받고 불법 취득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감사국 직원은 2015년 MBC 임직원들이 '정보 보안 서약'에 서명했으니 이메일 열람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춘 MBC 감사도 방문진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정보보안서약'을 이메일 사찰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MBC의 2015년 '정보보안서약'은 “영업비밀 보호, 유출방지 및 보안사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정보시스템, 회사에서 사용하는 e-mail, 사내그룹웨어 메일, 메신저 등 유무선 정보통신망 사용에 대한 통신기록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 검색, 감사 실시에 동의하며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메일 검색의 목적을 분명하게 한정해 동의한 것이다. 이른바 ‘노조 탄압’을 찾아낸다는 박영춘 감사 지휘 하의 이번 감사 목적은 '정보 보안 서약'과는 전혀 무관하다.

신경민 의원의 오해 또는 왜곡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3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C 감사국의 이메일 사찰이 합법적이라고 역성을 들었다. 신경민 의원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PC 조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MBC가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즉 “(MBC 감사국이) 당사자 동의를 이행하고, 의견진술 기회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도대체 이메일을 사찰당한 MBC 직원들 중 누가 동의를 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했다는 것인가? 신경민 의원이 거짓 정보를 전달받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신 의원은 MBC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과 인권 유린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의 잘못된 발언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자문 받았으니 책임 없다?

이메일 사찰에 가담한 MBC 실무 직원들 가운데는 불안해하면서도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고 한 행동이니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려졌다. 박영춘 MBC 감사도 법무법인 한 곳에서는 구두로 한 곳에서는 서면으로 자문을 받았다고 방문진에 보고했다. 그러나 방문진 이사들이 ‘동의 없이 개인 이메일을 열어봐도 합법적이라고 변호사들이 자문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법무법인의 자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MBC 감사국은 아직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곳에서 동의 없는 심지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개인 이메일의 사찰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한 것인지 MBC 감사국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불법을 포장하려는 논리의 허구성을 밝히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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