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끝내 양승동 KBS 사장 임명…“방송법 개정하라” 여론 고조
文대통령 끝내 양승동 KBS 사장 임명…“방송법 개정하라” 여론 고조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4.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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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 “개정안 벌써 처리했다면 양승동 사태 없었을 것…여야는 당장 방송법 개정에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이른바 ‘세월호 노래방’ 양승동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한 가운데, KBS노동조합은 5일 “양승동 사태의 해결법은 방송법 개정”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 처리 통과를 촉구했다.

KBS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지난 2016년 7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일명 특별다수제가 포함되어 있는 개정안”이라며 “현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여권과 청와대가 미루고 있는 이유는 시쳇말로 ‘화장실 들어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노동조합은 “이 개정안을 벌써 처리했더라면 양승동 사태와 같은 불미스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KBS를 이 혼란에 빠뜨린 원인 제공자에 청와대와 집권여당도 빠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는 당장 방송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양승동 사태의 해결법은 방송법 개정이다

양승동 사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무능력, 무도덕, 무소신에 KBS 구성원들은 참담한 심정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한마디로 깜냥이 안 되는 사장 후보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고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이를 덮기 위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고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은 분노를 넘어 측은하기까지 하다. 법인카드 자료 조작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고 관련 사실도 왜곡하고, 논문 표절, 부동산다운계약서.......너무나 참담해 열거하기도 부끄럽다.

# 현 방송법이 양승동 사태를 잉태하고 키웠다

대체 왜 이런 인물이 사장 후보로 뽑혔나?

깜냥도 안 되는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 후보로 뽑혀 KBS를 국민적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이 사태의 원인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쥐락펴락하면서 뒤에서 권력의 단물을 빨아 먹고자 하는 특정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권과 한 몸이라는 자기도취에 빠져 KBS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 나눠먹기에 급급한 불순한 욕망이 그 원인이기도 하다.

더불어 이렇게 무능하고 비도덕적인 인물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자기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장 후보자로 선임한 이사회는 총사퇴함이 마땅하다. 당신들은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불순한 욕망의 정치꾼들이 펴는 정치공작을 막을 수 없게 만드는 현 방송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여권 편향적인 구조를 이용하는 특정세력과 여권 이사들이 야합하는 순간, 양승동 사태는 잉태되었고 지금의 KBS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

# 진정한 정치적 독립이란

모두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금과옥조로 여긴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에 대한 정의가 각자 다르다는 것이다.

내편이 하는 정치는 옳은 것이요 내 편의 정치로부터는 독립할 것이 아니라 꿍짝을 맞추는 게 정의라고 한다. 그 반대는 절대악이라 주장한다.

‘공영방송은 어떤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는 말은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되어 버렸다. 기계적 중립이란 용어는 폐기처분된 지 오래다.

과연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이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인가?

# 지금이야 말로 방송법 개정할 적기다

지난 2016년 7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일명 특별다수제가 포함되어 있는 개정안이다.

현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여권과 청와대가 미루고 있는 이유는 시쳇말로 ‘화장실 들어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벌써 처리했더라면 양승동 사태와 같은 불미스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KBS를 이 혼란에 빠뜨린 원인 제공자에 청와대와 집권여당도 빠질 수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당장 방송법을 개정하라.

대체 언제까지 공영방송 KBS를 권력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가? 이 모든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KBS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송법 개정 투쟁을 이어 오고 있다. 여야는 반드시 방송법을 개정하라.

2018. 4. 5.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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