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정활동지원법 대표발의
원유철 의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정활동지원법 대표발의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4.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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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평택 갑, 5선)은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민에게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우편물 발송비용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지원법을 4월 10일 대표 발의하였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흐른 현재, 지역주민들과 살을 맞대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 예상된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고 자신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원들과 지역민들 간의 체계적인 소통채널 부족이다. 가령 지방의원들은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발로 뛰지만 그런 모임 참석자들을 제외한 지역민들에게 빈손으로 의정활동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는 지역민들이 개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만 보고 찍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노력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투표경향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정치의식의 성숙을 위해서도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민들의 평가는 필수적이다.

원유철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성숙한 정착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원과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하였다.”고 말하며,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어 원 의원은 “6. 1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지역주민 입장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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