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횡단보도 앞 파손 많고 불법주차로 가려져
권익위,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횡단보도 앞 파손 많고 불법주차로 가려져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4.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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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 시설인 '점자블록' 관련 민원 1천672건(2015년 4월∼2018년 3월) 분석 발표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한 '점자블록'이 횡단보도에 위치한 것이 가장 파손이 많고 불법주차로 가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 시설인 '점자블록' 관련 민원 1천672건(2015년 4월∼2018년 3월)을 분석해 발표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110 콜센터 등을 통해 수집되는 국민의 소리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 시설인 '점자블록' 관련 민원 1천672건(2015년 4월∼2018년 3월)을 분석해 발표했다. 참고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 시설인 '점자블록' 관련 민원 1천672건(2015년 4월∼2018년 3월)을 분석해 발표했다. 참고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최근 3년간 점자블록 관련 민원의 월평균 추이는 2015년 58.7건에서 2017년 39건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46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횡단보도 위치 '점자블록' 파손 민원이 85.5%(777건)로 가장 많아

민원유형별로는 '점자블록 파손 등에 대한 신고'가 61.0%(1천20건)로 가장 많았으며, '점자블록을 가리는 것에 대한 신고'(11.1%, 185건),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8.7%, 146건), '미설치 지역 설치 요구'(7.8%, 130건), '각종 질의·건의 등 기타'(11.4%, 191건) 등이었다.

민원대상이 된 점자블록의 위치는 '횡단보도'가 85.5%(777건)로 가장 많고, '지하철 역사'(3.2%, 29건), '버스정류장'(3.0%, 27건), '공공시설'(2.0%,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유형별로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점자블록 파손 등 신고' 민원은, '점자블록 파손'이 50.5%(515건)로 가장 많았고, '점자블록 침하 등'(15.9%, 162건), '점자블록 이탈'(4.4%, 45건), '점자블록 들뜸(3.4%, 35건)' 등의 순이었다.

점자블록 기능 방해요인은 '불법주차'(52.4%, 97건)가 가장 많아

점자블록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불법주차'(52.4%, 97건)가 가장 많았고, 광고물 등(13.0%, 24건), 노점(7.6%, 14건), 볼라드(6.5%, 12건), 그 외 기타 물건(13.5%) 및 시설(7.0%) 등의 순이었다.

또 점자블록을 가리는 시설물에는 버스정류장, 소화전, 시민 공간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점자블록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130건(7.3%)으로, 위치는 횡단보도가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장소가 언급됐다.

점자블록 재설치를 요구하는 사유로는 '방향유도 오류'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고(40.4%), '점자블록 규격 불량'(20.5%), '점자블록 색상 문제'(8.9%), '미끄럼 방지 등 점자블록 재질 변경'(8.2%),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6.8%) 등으로 나타났다.

민원 신청인은 20대(35.7%)와 40대(31.2%)가 많고, 신청지역은 서울(44.6%), 경기(15.2%)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해 파손 또는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다른 시설물에 가려 제 기능을 못 하는 점자블록 등에 대한 점검과 적극적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수요자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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