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 시도지부 “낙하산 인사, 보복인사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KBS노동조합 시도지부 “낙하산 인사, 보복인사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4.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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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 내리는 '보복 인사' 역사가 심판할 것” 경고

이른바 ‘세월호 노래방 사장’ 양승동 KBS 사장이 속속 인사발령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 사내 안팎에서 “언론노조 위주의 편향 인사”라는 비판과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KBS교섭대표 노조인 KBS노동조합 시도지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찍어 내리는 '보복 인사' 역사가 심판한다”고 경고했다.

시도지부는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주요 보직이 속속 교체되더니 이제는 평직원까지 인사 태풍을 맞을 차례”라며 “회사는 그동안 특정 노조 소속 직원을 찍어 내렸다. 순환 발령을 받고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특정 노조 소속이라고 다시 끌어와 중요 보직에 앉히는가 하면, 본사에 있는 팀장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지역으로 내려 보내는 인사는 분명 정상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밀실 인사요, 보복인사다.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시도지부는 “특정 노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회사를 놔두는 사장을 보면 실망을 넘어 한심하고 화가 난다”며 “사장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때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긁은 것을 아니라고 어설픈 거짓말을 하다 탄로 나 당황하던 모습에서 이미 사장의 비상식적인 인사가 있을 것이라 예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 외 부당이익을 얻고, 평일 대낮에 대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박사학위를 딴 정필모 부사장도 원칙적으로는 받아들 수 없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고 했던가”라며 “징계를 받은 앵커가 시청자 앞에서 무슨 올바른 말을 할 것이며, 투쟁한다며 일은 뒷전이었던 특정 노조원이 리더가 된다면 믿고 따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노조가 인사권에 개입한다면 순간, 노조는 인사 청탁이나 하는 직능단체로 전락하게 된다”며 “공영방송의 제 역할로 다시 돌아가자던 취지는 의미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방송을 멈추는 대신, 시청자를 위해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간 직원을 적폐라고 부르짖던 사람들, 지금 이 꼴을 보고도 적폐 운운할 수 있을까”라며 “이제 적폐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 노조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낙하산 인사, 보복인사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노동법 위반으로 반드시 문제 삼을 것”이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KBS의 어두운 역사는 면면히 기록돼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월호 노래방 사장' 별칭의 양승동 KBS 사장
'세월호 노래방 사장' 별칭의 양승동 KBS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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