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 '국민청원' 받아 안전검사 시행
식약처, 식품·의약품 '국민청원' 받아 안전검사 시행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4.24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

앞으로는 안전이 의심되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국민청원을 통해 검사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국민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절차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SNS 계정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해 이용하면 된다.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 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해 국민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원채택은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사례를 분석해 청원 채택기준 추천 수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 계획을 수립해 수거·검사를 시행하고, 수거·검사 등 조치 전(全)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폐기된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