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외치던 文정부의 ‘언론통제’ 이젠 막장까지…남북회담 보도지침 논란
‘언론자유’ 외치던 文정부의 ‘언론통제’ 이젠 막장까지…남북회담 보도지침 논란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4.27 14: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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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기관 공식발표대로 보도하라”…한국당 과방위원들 “군사정권 시절 보도관제보다 더한 망령의 부활”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26일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보도할 때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는 사실상 ‘보도 지침’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과방위원들 명의로 27일 성명을 내어 “군사정권 시절 보도관제 보다 더 한 망령의 부활”이라며 비판했다.

한국당은 “권한도 없는 민간 기구에 불과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취재.보도 권고사항’을 발표했다”며 “‘드루킹 사건’ 오보를 운운하며, 남북정상회담은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고 했다. 객관성·출처명시·오보정정 등 아주 자세하게 지침을 내리면서,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협박성 엄포를 놨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원의 ‘보도지침’ ‘방심위 월권’ 논란 문제 등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까지 했다고 한다. 방심위는 언론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보도지침은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한 언론통제로, 법에도 없는 불법 언론통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상현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강 위원장과 민 사무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문화일보는 이날 <방통심의委 ‘新보도지침’…지금이 독재시대인가>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방통심의위(委)가 전두환 정권 때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하는 ‘신(新)보도지침’을 내놓은 저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제재’가 본연의 권한인데, 사전 조치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언론의 중요한 존재 이유가 권력 감시이고, 정부 발표에 대한 검증인데, 이런 기본적 언론관조차 부정하는 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월권을 행사한 방통심의위원을 올바른 언론관을 가진 인사로 전면 교체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 추천도 다시 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유사한 반(反)언론 사례의 재발을 막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 이하 한국당 성명서 전문 -

<자발적 어용언론 차고 넘치는데, 강제 어용언론까지 만드나>

2018년 ‘新 보도지침’ ‘新 기자실 대못박기’가 나온 것인가.

군사정권 시절 보도관제 보다 더 한 망령이 부활한 것인가.

유감이다. 경악스럽다. 분개한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는 격이다.

권한도 없는 민간 기구에 불과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취재.보도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드루킹 사건’ 오보를 운운하며, 남북정상회담은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고 했다.

객관성·출처명시·오보정정 등 아주 자세하게 지침을 내리면서,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협박성 엄포를 놨다.

발표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원의 ‘보도지침’ ‘방심위 월권’ 논란 문제 등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까지 했다고 한다.

방심위는 언론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언론이 국가기관의 발표만을 토대로 보도했으면 ‘드루킹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겠나.

보도지침은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한 언론통제다.

법에도 없는 불법 언론통제다.

방심위는 법률에 따라 사후규제만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사후규제 기관이 사전통제까지 하는 것은 월권이자, 불법행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 홍위병’을 자처하니, ‘방심위’도 덩달아 ‘정권 2중대 위원회’가 되려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침통하다.

노골적으로 어용언론을 강제하는 방심위의 월권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 경거망동 하지마라.

방심위는 일부 상임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보도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은 ‘新보도지침’ ‘新기자실 대못박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상현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2018. 4. 27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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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판단한다 2019-02-01 03:10:39
댓글 0 ,,,,, 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