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땅값 0.99% 상승...'세종' 전국 최고 상승률 1.56% 기록
국토부, 전국 땅값 0.99% 상승...'세종' 전국 최고 상승률 1.56% 기록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4.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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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

정부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평균 0.99% 상승하여 전 분기(0.93%) 대비 0.06%p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0.74%)보다 0.25%p 높은 수치이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변동률(0.88%)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평균 0.99% 상승하여 전 분기(0.93%) 대비 0.06%p 증가했다고 밝혔다. 참고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평균 0.99% 상승하여 전 분기(0.93%) 대비 0.06%p 증가했다고 밝혔다. 참고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 지역별 지가변동률

17개 시도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세종, 부산, 서울, 제주, 대구 순으로 높게 상승하였다. 서울(1.28%)은 전국평균(0.99%)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경기(0.83%), 인천(0.65%)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세종(1.56%)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제주, 대구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0.99%)보다 높았다.

최근 지방의 지가상승을 주도했던 세종, 부산, 제주, 대구 등 4개 시·도는 2017년 3분기 이후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이다.

서울 동작구(2.25%)를 비롯해 용산구(2.24%), 부산 해운대구(2.03%), 서울 마포구(2.00%), 부산 수영구(1.96%)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0.61%), 전북 군산시(-0.25%), 경북 포항 북구(-0.19%), 충남 서천군(0.20%), 전남 목포시(0.29%)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 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주거(1.15%), 상업(0.93%), 계획관리(0.92%), 녹지(0.79%), 농림(0.74%), 생산관리(0.7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주거용(1.09%), 상업용(1.04%), 전(0.86%), 답(0.84%), 임야(0.59%), 공장용지(0.57%)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8년 1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총 87만 필지(541.0㎢, 서울 면적의 약 0.9배)이며 전 분기(2017년 4분기) 대비 5.0%(+41,377 필지)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21.6%(+154,671 필지) 증가한 수치이다.

주택 공급 계약, 오피스텔 등 분양권 실거래 신고 의무화(2017년 1월)로 전년 동기 대비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매매 거래 등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28만1000필지(498.2㎢)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 지역별 토지거래량

토지 거래량(전년 동기 대비)은 광주(51.0%), 경기(44.6%), 인천(42.3%), 서울(38.0%) 등은 증가하였고 제주(△19.2%)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41.8%), 서울(12.7%), 인천(7.8%) 등 순으로 증가하였고 대구(△28.4%), 부산(△25.9%) 등은 감소했다.

▲ 용도지역·지목별 토지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상업(33.5%), 공업(30.9%), 주거(24.8%), 농림(4.6%) 순으로 증가하였고, 자연환경보전(△5.8%) 등은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공장용지(35.5%), 대지(32.5%), 기타(잡종지 등, 5.5%), 임야(5.3%)는 증가하였고 전(△3.7%), 답(△1.8%) 순으로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40.3%), 상업업무용(34.2%), 공업용(29.0%), 기타건물(10.4%) 순으로 증가했고 나지(△0.9%)는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지가 동향 및 거래 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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