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상후·김세의 등 회사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수당 3억 5천만원 소송제기
MBC 박상후·김세의 등 회사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수당 3억 5천만원 소송제기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5.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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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 “조합원 소송 독려할 것”… 경영난 최승호의 MBC에 부담될 듯

MBC 박상후 전 시사제작국 부국장과 김세의 기자 등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MBC노동조합 측은 이 같은 소송을 독려할 방침으로, 최승호 사장 체제 들어와 시청률 부진 등으로 경영이 더 악화된 MBC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NEXT LAW는 지난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MBC 직원들인 박상후, 김세의 외 1인은 2일 오후 3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미지급임금 3억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MBC가 지난 3년간 근무시간 외로 일한 시간외수당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만 지급하였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어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준에 따르면 정상근무시간 외로 월평균 약 86시간을 더 일한 김세의 기자의 경우 최소 약 570만원의 시간외수당을 받았어야 했지만,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약 40만원 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아 MBC에 청구할 수 있는 최근 3년의 미지급임금을 합하면 약 1억 9천만 원에 달한다. 김세의 기자보다 직급이 높은 박상후 전 부국장과 다른 한명의 직원의 경우도 비슷하게 초과근무를 해왔으나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MBC는 지난 2005년 언론노조 MBC본부와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호봉에 따라 평균적으로 평일수당은 시간당 6,400원, 야간할증은 시간당 3,200원, 철야할증은 시간당 2,100원, 대휴수당은 시간당 3,200원, 미대휴수당은 시간당 12,700원 등으로 지급하기로 해서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왔다.

이와 관련 MBC노동조합 측은 “지난 2016년 MBC노동조합이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시간외수당을 최고 10.5%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인상도 결국은 시작에서부터 언론노조 MBC본부가 턱없이 낮은 수준인 시간외수당 합의에서 인상시킨 것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김세의 등은 이 같은 개별적인 소송을 시작으로 전체 MBC노조원들의 소송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어서 이에 위반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3인은 지난 2005년 MBC와 임금협약을 체결한 언론노조 MBC본부의 소속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승호 MBC 사장
최승호 MBC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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