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서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작
행정안전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서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작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5.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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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가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가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가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8일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100여 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와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 산모 2명이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시연 행사를 갖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하여 출생정보(산모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부터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를 계기로 보다 많은 출산 가구가 집 또는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손쉽게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2주 이내) 출산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은 18개 병원의 참여로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은 출생신고뿐만 아니라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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