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남북회담 新보도지침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4.27남북회담 新보도지침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5.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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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 “방송정상화 ‘가면’ 벗고, 방송장악 ‘민낯’ 드러났다” 강상현 방심위원장 등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4.27 남북회담과 관련해 언론통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개입 의혹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10일 과방위 의원들 명의로 성명을 내어 “방심위는 그동안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꼬리 자르기’식 변명했지만 방심위 홍보실장이 보도자료 배포 당일인 4월 26일 오후 9시경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에 따라 강상현 방통심의위원장을 비롯해 민경중 사무총장, 성호선 홍보실장과 국무조정실 관계자를 ‘新보도지침’과 ‘국무조정실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권고사항’이라며 자행한 '新보도지침’ 사태와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진상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국무조정실 개입’ 의혹, ‘특정 종편 표적모니터’ 실시 등 구체적 정황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 방심위 홍보실장이 보도자료 배포 당일인 4월 26일 오후 9시경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과 통화한 사실 ▲ ‘新보도지침’ 발표 이후 종편팀 모니터 요원에게만 집중 모니터링 지시가 내려진 사실 ▲ 방심위 위원장, 사무총장, 홍보실장 등은 ‘新보도지침’ 배포 이전에 보고받았다는 사실, 또 일부 상임위원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포를 강행한 사실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방심위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충격적인 '新보도지침' 사태는 실무자 뒤에 숨어서 면책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며 “방심위 강상현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은 ‘新보도지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방심위 '현안모니터링 보도자료 배포 경위조사 TF'는 현안 모니터링 보도자료 배포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현안모니터링 보도자료' 작성, 배포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배포된 보도 자료에는 담당 실무자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오해를 살만한 일부 표현이 있었고, 그것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배포됨으로써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발표한 진상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 이하 한국당 성명 전문 -

<방송정상화 ‘가면’ 벗고, 방송장악 ‘민낯’ 드러나>

- 국무조정실 개입 의혹

- 특정 종편 표적으로 집중 모니터 실행

- 위원장 사무총장 등 보고 이후 보도자료 배포

달도 차면 기운다.

文 정권의 방송장악 만행이 차고 넘쳐 나락으로 기울고 있다.

‘방송 정상화’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권고사항’이라며 자행한 '新보도지침’ 사태와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국무조정실 개입’ 의혹, ‘특정 종편 표적모니터’ 실시 등 구체적 정황들이 드러났다.

첫째, 방심위 홍보실장은 보도자료 배포 당일인 4월 26일 오후 9시경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심위는 정부조직이 아니다. 공공기관도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독립적 사무를 보장받는 민간기구이다.

정부도 공무원도 그 어떠한 누구라도 방심위에 관여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권한도 없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이 ‘新보도지침’ 배포 당일 저녁에 방심위 홍보실장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가.

‘新보도지침’은 방심위의 자발적 과잉 충성만은 아니었던 것인가. 정권 차원의 ‘보도관제’ 시도임을 자인하는가.

둘째, ‘新보도지침’ 발표 이후 종편팀 모니터 요원에게만 집중 모니터링 지시가 내려졌다.

종편팀에게만 특별 모니터 지시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공영방송은 이미 장악했으니, 종편만 통제하면 된다는 것인가. 이 정권이 눈에 가시 같은 특정 종편을 표적으로 삼아 길들이기 하려는 것인가.

셋째, 방심위 위원장, 사무총장, 홍보실장 등은 ‘新보도지침’ 배포 이전에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일부 상임위원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포를 강행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실상 ‘新보도지침’을 승인하고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방심위는 그동안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꼬리 자르기’식 변명으로 일관했다. 위원장, 사무총장 등에게 사전 보고된 뒤에 배포된 자료를 놓고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할 수 있겠나.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한 적도 없고, 책임도 없다’고 유체이탈식 변명을 할 것인가.

만약 국무조정실이 ‘新보도지침’ 발표 과정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권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다. 법에도 없는 월권이자, 불법행위다.

이제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진상을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강상현 위원장, 민경중 사무총장, 성호선 홍보실장, 국무조정실 관련자를 ‘新보도지침’과 ‘국무조정실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방심위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충격적인 '新보도지침' 사태는 실무자 뒤에 숨어서 면책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방심위 강상현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은 ‘新보도지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

2018. 5. 10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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