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에서 실종된 대한민국 헌법
판문점에서 실종된 대한민국 헌법
  •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 승인 2018.05.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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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날 오전 9시 30분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남북 정상회담을 완료한 두 정상은 이날 오후 6시경 ‘판문점 선언’에 공동서명하고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기로 해 남북한과 미국의 3자, 심지어 중국도 더한 4자간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을 보면 이번 6·25 전쟁 정전 65주년에서 선언과 평화협정까지 이끌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만 한다고 했지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읽은 판문점선언문에서 “고통 없이 승리 없고 승리 없이 영화가 없다”고 해 북핵 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북한 핵보유를 위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

북한이 고통이 있더라도 한국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문은 지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말의 진수성찬(珍羞盛饌)이었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담겨 있지 못했다.

되레 판문점선언에는 ‘혈육, 민족, 겨레, 주체, 평화, 핏줄’ 등 북한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풍성해 적화가 되어도 전쟁만 없으면 평화라고 인식을 갖게 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아젠다는 비핵화, 평화구축, 남북관계 순이었다. 그런데 이번 선언문은 순서가 남북관계, 평화구축, 비핵화로 거꾸로 돼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마치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져 전쟁 없는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들떠 있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 평화 첫 순간부터 위법 논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시기 및 방법, 사찰 범위 및 기간, 방법과 경제적 보상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분야별 남북한 인적교류, 대북투자 등이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타당할지라도 그 추진 과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법치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요 헌법원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고 한다.

지난 4월 27일 서울 KT광화문지사 앞에서‘비핵화 없는 평화협정 반대, 종전협정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있다./ 연합
지난 4월 27일 서울 KT광화문지사 앞에서‘비핵화 없는 평화협정 반대, 종전협정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있다./ 연합

법치주의(法治主義)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自意)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자의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훼손하거나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여는 첫 순간부터 예정에 없던 김정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군사분계선 넘어 북쪽으로 잠시 건너가 기념촬영을 해 위법 논란을 야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월경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6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일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이나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월경이 사전에 국민들에게 고지되었다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 할 수 있지만 예정에 없던 월경은 통치자의 자의에 따른 통치남용으로 위법이다.

김정은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트럼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힘

대한민국의 힘은 현직에 있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되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잘못이 발견되면 구속된다는 법치의 실천이다.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1명의 전직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를 받다 사망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는 평등과 인권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적 정치 체제,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기업들 등 미국이 부러워 할 정도의 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실현 노력이 국민의 호응을 받을지라도 정권의 정통성 적격 여부와 부도덕성이 담겨 있는 드루킹 사건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10여 년 지난 사건까지 파헤쳐 위법자를 구속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당 대표 경선은 물론 대선 후보 경선 의혹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평화의 파트너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조사받고 심판받는 것을 보여 줘야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나설 것이다. 5월 2일 국내의 대표적인 민간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하는 행사를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단을 살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남북정상선언에도 포함됐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된 적이 있다”고 말해 막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는 위법이 아니다. 2015년 6월 법원은 “대북전단살포행위의 금지 주장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법률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 자유, 정보·이동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힘이다. 5월 2일 공개된 중·고교생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 최종보고서에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과 ‘자유민주주의’ 표현에서 ‘자유’를 빼 이념 논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다.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삭제는 반헌법적(反憲法的)이다.

결국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돼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 모두 헌법상으론 우리나라의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여정(旅程)에서 체제가 흔들리는 개헌을 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평화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힘이 북한에게 한국의 가치와 정치 체제를 보여주는 강력한 용도로 사용돼 먼 훗날 대한민국 체제로의 통일이 이뤄지는 수단으로 작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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