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입주의의 초라한 경제성적표
국가 개입주의의 초라한 경제성적표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승인 2018.05.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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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문재인 정부 1주년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저성장의 구조화’를 경계해야 한다. 작년 3년 만에 성장률 3%대(3.1%)를 회복했다고 하지만 세계경제는 3.6% 성장했다.

올해 세계경제 예상성장률 전망치는 3.9%다. 우리는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제운영을 보면 3.0% 달성은 힘겨워 보인다. 성장률로 특정 정권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문재인정부도 이제 1년 지났다. 정권의 장기적인 성과는 ‘지금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고 ‘무슨 이념과 가치에 기반해 어디를 향하는가’에 의존한다.  비근한 예로서 정책 당국은 실업률만 봐서는 안 된다.

실업률 관리를 통해 잠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한다. 그러려면 산업구조 개편, 노동 개혁, 규제 개혁 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보다 긴 시간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년의 정책 행태에 비춰볼 때 문재인 정부는 미래 세대의 자원을 미리 끌어 쓰는 ‘YOLO 정권’(You only live once, 내 임기만 관심 갖는 산타 정권)이 될 공산이 크다.

경상성장률 이상의 속도록 재정을 꾸리겠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적자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적자재정은 국가부채 누적으로 귀결된다. 비근한 사례로 2018년 예산증가율 7.1%는 경상성장률 4.5%의 1.7배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철학은 “경제적 기회는 사전적으로 ‘균등’해야 하며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로 요약된다.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균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결과적 평등’이다. 소득순환과정에서 ‘균등, 공정, 정의’는 공존할 수 없다. 공존한다면 시스템적으로 ‘과다식별’(over identification)된 것이다. 독수리날개, 치타허리, 코끼리다리를 붙일 수 없다.

시장경제 흔드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결과적 평등을 정의로 인식하게 되면, 국가개입주의는 당연선(當然善)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국가가 최고의 고용주여야 한다’는 정책 사고는 국가개입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다. 경제민주화 논쟁은 그 자체가 소모적이다.

‘경제가 민주화 대상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민주화는 ‘둥근 네모’ 같은 류의 형용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경제민주화 조항은 헌법 119조 2항이다.

헌법 119조 1항이 ‘경제상의 창의와 자유를 경제질서의 근본’으로 삼는 원칙 조항이고, 2항이 필요한 경우 ‘규제와 조정’을 가할 수 있다는 보칙 조항으로 해석하면,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란 어구 해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판결(88헌가13)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와 아울러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라 할 것이다…” 즉 사유재산과 사적자치가 경제 질서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헌법 119조 2항을 곱씹으면,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는 정치 용어로서 ‘과학적 지식’의 대상이었던 적이 없었다. 인식론에 의하면 주관적으로 확실한 것은 지식이 될 수 없다.

신학은 논증이 필요하지만 신앙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고백함으로써 끝난다. 경제민주화는 일종의 신앙으로 논증 없는 확신이었을 뿐이다. 토지공개념 도입 논거는 더 황당하다. 요약하면, 한정된 자원인 토지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에 ‘한정되지 않은 것’이 존재하는가. ‘희소성’은 경제행위의 기본 전제이고,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선택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토지가 희소하기 때문에 당국에 의해 규제돼야 한다는 것은 논리비약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토지공개념은 무관하다. 그렇다면 중국에 이는 ‘부동산 광풍’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대추구의 덫’을 말하지만, 지대는 토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규제 내지 독점에서 나오는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소득을 의미한다.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라 영세업자의 ‘과다진입’이다. 대기업의 진입을 막으면 그만큼 빈자리가 남을 거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은 더 과밀해질 수 있다. 시장은 구획하지 말고 넓게 써야 혁신이 일고 부가 창출된다.

소득주도 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것

소득주도성장은 가계가처분소득을 높여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줘야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선순환 한다는 논리다. 소득주도성장을 격발시키는 방아쇠는 가계소득 증가다.

“재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모두 같은 맥락이다. 임금은 하방 경직적이다. ‘금리’는 경기조절을 위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지만 임금은 그렇지 못하다.

임금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중소기업이 임금인상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넉넉히 쳐주라는 주문이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분배를 통해 창출된 소득이, 다음 기(期)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분배 요구량보다 작으면 성장을 이어갈 수 없다.

달리 표현하면 “분배를 통해 생산한 것으로, 성장에 필요한 분배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못하면” 부(負)의 성장을 할 수도 있다. “능력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필요에 따른 분배량을 채우지 못해 실패한” 사회주의 실험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논리적으로 완결된 구조를 갖지 못한다. 분배, 즉 소비를 출발점으로 경제를 돌게 할 수는 있지만 소비가 늘어난다고 ‘경제의 생산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산력은 자본축적량, 노동생산성,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내수 진작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더라도 공급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동인이 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성장과 경기순환을 혼동하고 있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원천’일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것이다. ‘묻지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파생정책 상품이다.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데 최저임금 인상만큼 더 좋은 대안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대비 16.4%, 금액으론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인상은 정치적으로 ‘성역시’ 되었다.

‘시장의 복수’ 부른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최저임금인상 당위론에는 2가지의 치명적 인식 오류가 숨어 있다. 첫 번째 인식 오류는 최저임금제도가 취약계층을 지원해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란 기대이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와 여성고용,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임금근로자가 곧 저소득층’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시간제로 일하는 주부와 대학생이 반드시 빈곤층에 속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변화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빈곤층에 속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다.

두 번째 인식 오류는 최저임금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이란 기대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생산성을 가진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거나 자발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임금수준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임금 및 고용의 이동성으로 최저임금의 소득분배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OECD의 견해다(OECD Employment Outlook 2015). 무리수는 무리수를 부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그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늘어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상회하는 초과인상분(9.0%)을 국고(國庫)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올해 3조 원이 배정됐다.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칙(當然則)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는 것은, 외부에서 태엽을 감아주지 않으면 소득 순환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감아준 태엽이 풀리면 멈추는 자동인형이라면, ‘소득주도성장이 자기 완결적이지 않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환영받을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1월 신청률이 3.4%에 그칠 정도였다. 정책 설계자의 의도대로 현실은 전개되지 않는다. 원하지도 않는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신청을 호소하고 강권하는 게 일자리 안정자금의 현주소다. 3조 원의 일부가 불용(不用)으로 처리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개인의 의사결정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을 이해하지 못할수록 정책은 본래 의도와 멀어진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 개헌안 경제조항’이다. 현재 개현 논의는 일단 수면 이하로 내려갔지만 언제든지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그리고 개헌이 아니더라도 개별 입법을 통해 ‘개헌안 경제조항’을 현실의 세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 개헌안에는 ‘해고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해고는 ‘근로조건’ 이전에 근로자의 ‘권익’에 속하는 만큼 단체행동권 행사 범위에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해고 반대 파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현행 노동관계법이 해고를 남발한다면 개헌안은 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우리나라만큼 해고가 법적으로 어려운 나라는 없다, 노동관계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을 맞아 광진구가 찾아가는 취업센터에서 시민들과 상담하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을 맞아 광진구가 찾아가는 취업센터에서 시민들과 상담하고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을 조건으로 걸어 고용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조 파업을 헌법으로 보장하면, 노동계에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것이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권을 인정하면 ‘적기 구조조정에 의한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실적개선 또는 기사회생(turn around)이란 용어는 사라질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헌법에 담겠다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 임금’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제8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 세상에 동일가치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 테스트를 통해서만 동질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조용필과 조용필 모창가수의 출연료를 차등(差等)하는 것도 시장이다.

임금은 ‘사적자치’로서의 근로계약의 결과이다. 시장 이외 누구도 임금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노동 대가는 ‘투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여’에서 나오는 것이다. ‘동일가치 동일임금조항’을 삽입하겠다는 것은 모든 창의적, 선제적 행위의 유인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론’은 ‘국가는 선하고 전지하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를 자애롭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국가가 박애주의의 실천자가 된다면 모두들 입법을 통해 특혜를 받으려 할 것이다.

국가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추가하지 않고서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한 손으로 무엇인가를 빼앗아 다른 손으로 나눠줘야 한다.

국가는 선하다는 믿음 버리고 법치 확립해야

국가는 ‘지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전지(全知)하지 않다. 국가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계산능력’을 갖지 못하다. 국가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 한다면, 부지불식간에 누구의 편을 들게 된다.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사적자치 공간’으로서의 시장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복기해 보자. 생산성 향상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가 주도로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생산성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비용의 전가를 용인한 것이다. 슈퍼리치에 대한 과세를 사회적 합의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핀셋 증세를 뒤집어 보면 ‘표적 증세’가 된다.

소득이 가는 곳에 세금이 따라 간다. 하지만 ‘소득의 크기가 크다’는 사실이 표적 증세를 합리화하지는 못한다. ‘사회적 합의’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근로소득을 버는 근로소득자의 46.5%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국민개세원칙’이 진정한 사회적 합의이다.

바스티아는 국가란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희생시켜 먹고 살려고 하는 거대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거칠지만 본질을 찌른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 생산자원은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는 ‘무산국가’다.

고유의 재원을 갖지 않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환상이다.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장(국민)이 국가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국가에의 의존이 타성화되는 것만큼 인간의 존엄을 허무는 것은 없다. 자신의 문제엔 자신이 제일 정통하다. 각자의 삶은 각자가 꾸리는 것이 원칙이다. 내 삶을 국가의 편의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필요조건’이다. 고용주가 국가라면, 즉 자신의 생계를 국가에 의존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없다. 시민들이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국가 이외에 그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민간 시장경제조직 즉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는 마르크스적 이상사회를 꿈꾸는 듯하다. 헌법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사회권)에서 국민적 권리(자연권)로 전환했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건강하게 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고 언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근로의 의무’를 삭제했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연대를 위한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난이 ‘청구권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구 노력 없는 복지는 인간을 타락시킨다. 민주주의는 취약하다.

다수의 표를 얻어 집권하는 민주정(民主政) 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연대에 성공하면 합법적으로 집권할 수 있다.

집권에 성공한 집단이 긴 호흡에서 국가 발전 방략(方略)을 짜기보다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에 지지를 보내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면 승자 연합에 속하지 못한 다수는 곤궁해지고 갈등이 심화된다.

이익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의 일반원칙으로서 ‘법치’(rule of law)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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