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복인사 칼바람…태극기집회 참석 최대현 아나운서도 해고
MBC 보복인사 칼바람…태극기집회 참석 최대현 아나운서도 해고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5.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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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 “최승호 사장은 비열한 학살극 멈춰야”

MBC 최승호 사장이 지난 주 기자 한 명을 해고한데 이어 18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최 아나운서는 MBC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을 지냈고, 태극기 집회에도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기자는 파업참여 카메라 기자들의 명단을 작성했다며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두 사람 외에도 이날 인사발령을 통해 보도국 국장과 부장 각 1명, 경영지원국 부장과 차장 각 1명에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다. 디지털기술국 부장 1명에게는 근신 처분을 내렸다.

MBC는 최승호 체제 이후 '보복성 인사'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안팎의 비난 여론이 거세다. 지난주에는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해고해 “의혹만으로 기자를 해고하나”라는 여론 비판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MBC노동조합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최승호 사장은 비열한 학살극을 멈추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MBC노조는 “혐의 내용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부실한 감사 조사결과를 근거로 죄없는 근로자들에게 사형선고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무리수를 두는 것은 조직을 공포에 몰아넣어 사내의 견제세력을 와해시키고 공영방송 MBC를 특정세력에 전리품으로 바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현 임원들이 과거 사내 특정 노조 간부일 때 말했던 그대로 ‘보복과 위협의 비열한 수단으로서의 해고’인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최승호 사장과 임원들에게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고 비열한 인사보복을 즉각 중단하라”며 “MBC 역사에 학살의 더러운 기록을 남기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MBC 최대현 아나운서

- 노조 성명서 전문 -

[MBC노조 성명]

MBC 최승호 사장은 비열한 학살극을 멈춰라

MBC 최승호 사장이 망나니 칼춤 추듯 해고의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최승호 등 MBC 경영진은 MBC직원들에게 또다시 해고 2명과 정직 3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오늘 하루에만 무더기 해고가 내려진 것이다. 지난 주 기자 1명을 해고한지 불과 일주일만이다. 이번에도 혐의 내용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부실한 감사 조사결과를 근거로 죄없는 근로자들에게 사형선고를 한 것이다.

이번 무더기 해고와 중징계는 증거 제시는커녕 처벌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채 내려졌다. 지난해 파업의 신호탄이 됐던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사측의 고강도 조사에서도 해당 문건이 유통되거나 인사에 반영된 증거가 전혀 없었다. 감사국은 그 명단에 따라 부당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사례를 단 한 건도 지목하지 못했다. 문서를 받은 사람도 실행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블랙리스트로 부르느냐는 피징계자들의 항변은 철저히 무시됐다. 언론의 입길에 오르내린 ‘아나운서국 블랙리스트’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아무 근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불법적인 중징계를 강행한 것이란 주장이다.

해직자를 비롯해 중징계를 받은 사원들이 향후 법적 구제절차를 밟으면 모두 승소할 것임을 최승호 사장과 임원들도 잘 알 것이다. 그들도 해고 무효 소송을 해봤으니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가 있지 않으면 해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실행되지도 않은 문서 작성자와 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수신 의심자를 해고할 수 없음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무리수를 두는 것은 조직을 공포에 몰아넣어 사내의 견제세력을 와해시키고 공영방송 MBC를 특정세력에 전리품으로 바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현 임원들이 과거 사내 특정 노조 간부일 때 말했던 그대로 ‘보복과 위협의 비열한 수단으로서의 해고’인 것이다.

최승호 사장은 MBC 사장이 되기 전 오랫동안 해직 상태였고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언론인의 이미지를 얻었다. 이 때문에 그가 경영권을 장악했을 때 ‘해고의 피바람’으로 조직을 공포에 몰아넣을 줄은 몰랐다. 최승호 사장, 스스로도 사장 취임을 앞두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잘려 보니 자르면 안 되겠더라”고 말했지 않은가. 그러했던 최승호 사장과 불과 얼마 전까지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쳐온 현 임원들이 사내 반대자들에게 보복성 집단 학살을 가한 것이다.

해고는 한 사람의 사회적 인격을 말살하고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행위이다. 살인행위이다. 2012년 최승호 사장 등이 해고했을 때 당시 MBC 사장을 ‘살인마’라고 불렀다. 우리는 오늘 최승호 사장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최승호 사장과 임원들에게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고 비열한 인사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MBC 역사에 학살의 더러운 기록을 남기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8. 5. 18.

MBC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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