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원이면 징계도 피한다? 내부 규정도 무너진 KBS?
언론노조원이면 징계도 피한다? 내부 규정도 무너진 KBS?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5.21 2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공영노조 “언론 노조원이면 징계도 맘대로 없애나”

양승동 사장 체제의 KBS가 적법 절차도 없이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의 징계를 사장 직권으로 마음대로 취소하는 등 방송장악 실태를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공영노조(성창경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아무리 언론노조 맘대로 하는 세상이라지만, 징계 중인 자를 언론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사면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춰준다면, 누가 규정을 지키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공영노조는 “언론노조 소속이면 징계를 받은 자도 없던 것으로 해주고, 언론노조원이 아니면 과거 행적을 조사해 무리한 처벌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언론노조가 곧 법이고 규칙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KBS는 언론노조 선후배가 맘대로 경영하는 노영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공영방송임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 이하 전문 -

(KBS공영노조 성명서)

언론 노조원은 징계도 맘대로 없애나

그동안 사면 논란이 많았던 모 사우가 인사 발령을 받았다. 사내 게시판 등에 욕설 등을 하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중이었는데 과거 인사 발령이 취소된 것이다.

과거 인사 발령이 취소됐다고 게시됐을 뿐, 사면이나 징계 취소 등의 내용은 없다.

당사자인 본인은 게시판에 ‘감사 인사말’ 에서 “징계가 취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당사자 말대로 징계가 취소된 것인가. 그렇다면 사면 받았다는 것인데, 통상 징계 받은 자를 사면하려면, 특례규정을 만들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다. 그동안 모두 그렇게 처리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장이 취소 발령을 내버렸다. 만약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결정인 것이다.

그런데 사측은 사면이 아니라, 징계가 과하기 때문에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미 징계가 최종 확정된 자에 대해 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또 인사 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먼저 발령을 취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 사우는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으로서, 사내 게시판에 욕설 등을 하면서 물의를 빚고 해고당했다가, 해고는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정직 6개월의 징계로 감면된 인물이다.

그런 징계를 철회하거나 사면하려면 당연히 명분이 있어야 하고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KBS사규는 무용지물이 되고 사내 기강은 무너진다.

아무리 언론노조 맘대로 하는 세상이라지만, 징계 중인 자를 언론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사면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춰준다면, 누가 규정을 지키겠는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사측은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 보도한 뉴스 등에 대해 조사를 한 뒤, 제작자 등을 징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예산 3억 원도 확보했다.

이는 마치 MBC가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어 직원들을 조사한 뒤 해고와 정직 등 보복성 징계를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언론노조 소속이면 징계를 받은 자도 없던 것으로 해주고, 언론노조원이 아니면 과거 행적을 조사해 무리한 처벌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언론노조가 곧 법이고 규칙이란 말인가.

지금 사원들은 물론,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KBS는 언론노조 선후배가 맘대로 경영하는 노영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공영방송임을 잊지 말라.

국민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2018년 5월 21일 KBS공영노동조합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