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웹툰 불법유포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검거
부산경찰청, 웹툰 불법유포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검거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5.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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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툰 9만여 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1천만 원씩을 받아 총 9억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해

웹툰 불법유포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안전과는 2016년 10월경부터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라는 해외사이트를 제작해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1천만 원씩을 받아 총 9억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 씨(43세, 프로그래머)를 구속, 종업원 B 씨, C 씨를 형사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 씨, E 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번에 단속된 밤토끼 사이트는 월평균 3천500만 명, 일평균 116만 명이 접속하며 이는 국내 웹사이트 중에서 방문자 수 순위로는 13위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포 사이트로 경찰은 올해 1월경부터 내사에 착수해 최근 운영자를 A 씨를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일체를 압수했다.

웹툰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밤토끼' 사건 개요도 (자료=부산경찰청)
웹툰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밤토끼' 사건 개요도 (자료=부산경찰청)


A 씨는 2016년 10월경 단속을 피하고자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인천 모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그곳에 자체 테스트 서버와 컴퓨터 등을 마련해두고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A 씨는 신작 웹툰을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맞게 주제별, 회수별, 인기순 등으로 보기 쉽게 정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2017년 6월경 사이트가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자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 명목으로 배너 1개당 매월 200만 원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18년 5월경부터는 배너 1개당 가격이 1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사이트가 유명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트가 커지자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2017년 6월경부터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에 있는 D 씨와 E 씨를 동업자로 영입해 웹툰 업로드 및 대포통장 공급을 담당하게 하게 하였으나 같은 해 12월경 수익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동업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무렵부터는, 국내에 있는 B 씨와 C 씨를 종업원으로 새로이 영입 B 씨는 서버관리 역할 C 씨는 웹툰 모니터링 및 업로드를 담당해 검거될 때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으며 광고료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통해 받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해왔으며 압수 현장에서 5대의 대포폰과 3개의 대포통장 또한 압수했다.

A 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된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약 9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으며, 대부분 수익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무실 압수 수색과정에서 A 씨의 차 안에 있던 현금 1억2천만 원과 미화 2만 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 개(취득 당시 시가 4억3천만 원, 현재 시가 2억3천만 원)를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처를 했다.

웹툰업계 추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천240억 원대 규모 이상이고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해 2천400억 원대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적인 웹툰 업체인 네이버, 다음, 탑툰, 레진, 투믹스 등에서도 고소장을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해왔다.

경찰은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시청하는 이용자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밤토끼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저작권 준수 홍보를 위해 네이버 웹툰과 협업으로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 경고성 홍보 웹툰을 제작·게시해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하고 동종 유사사이트에 대해 추가로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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