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는 불법”
KBS공영노조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는 불법”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5.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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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잣대로 과거를 끄집어내 처벌하는 건 군사독재시절에도 없던 폭거”

KBS가 ‘보복위원회’란 여론의 비판을 받는 MBC 정상화위원회와 비슷한 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를 강행하면서 불법 논란이 거센 가운데 KBS공영노동조합(성창경 위원장)은 28일 “불법적인 ‘보복위원회’설치를 멈추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공영노조는 사측이 이사회에 재출한 이 기구에 대해 “오로지 반대파의 처벌을 위한 ‘보복위원회’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보수정권 10년 동안 방송된 것 중에, 맘에 들지 않는 보도 등을 골라내서, "왜 이런 보도를 했냐, 왜 이런 사람과 인터뷰를 했냐"고 따져 처벌한다면 표적이요, 보복인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공영노조는 “감사원법에 따라 KBS는 이미 이런 기능을 하는 감사실이 있다”며 기구 설립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한 뒤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실과 인사 부서 등에서 조사와 인사 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를 했는데도, 그 밖의 것들을 끄집어내서 자신들의 잣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폭거”라면서 “야만적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불법 '보복위원회' 설치 멈춰라

사측이, 보수정권 시절에 일한 직원들에 대해 보복을 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기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사측이 이사회에 제출한 이 이상한 기구는, 오로지 반대파의 처벌을 위한 '보복위원회'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과거 정권에서 보도했던 방송에 대해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방송 과정 등을 조사하고 담당자에게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방송된 것 중에, 맘에 들지 않는 보도 등을 골라내서, "왜 이런 보도를 했냐, 왜 이런 사람과 인터뷰를 했냐"고 따져 처벌한다면 표적이요, 보복인 것은 자명하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KBS는 이미 이런 기능을 하는 감사실이 있다.

또한 법에 따라 비슷한 감사 기능을 하는 다른 기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감사의 법적 독립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법을 어겨가며 이런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미 MBC의 사례를 통해서 보았듯이, 보수정권 시절에 일했던 직원들에 대해 해고와 정직 등의 보복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특히,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실과 인사 부서 등에서 조사와 인사 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를 했는데도, 그 밖의 것들을 끄집어내서 자신들의 잣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폭거이다.

아무리 언론노조와 사측이 한편이라고 하더라도, 노조가 원한다고 마구잡이로 이런 불법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보복을 자행한다면, KBS에는 법도 없고 정의도 없단 말인가.

당장 언론노조와 사측은 이런 불법 행위를 멈추고 공영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라.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송을 일삼는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나.

지금 해야 할 일은 보복이 아니라 공정한 보도이다.

야만적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2018년 5월 28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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