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한국여성변호사회,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MOU 체결
여성가족부-한국여성변호사회,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MOU 체결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6.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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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서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맺어

정부가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손잡았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료=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자료=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설립돼 현재 7천여 명의 회원이 속한 국내 여성변호사들의 단체로, 그동안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소외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성인권, 아동·청소년 학대 근절과 예방 등 관련해 법조계 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성가족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불법촬영과 유포 등 연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데 대응해, 각종 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여성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여성가족부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공동으로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 ▲디지털 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다양한 가족·위기청소년 시설의 법률 자문 및 강연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성폭력 2차 피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 자문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욱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얼마 전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던 목포 아동학대 사건 법률지원을 비롯해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 법제 개선 활동에 이르기까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과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디지털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새롭게 대두하는 다양한 여성폭력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실질적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초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인권과 여성안전 문제가 주목받고, 근본적 사회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기관은 폭력피해 여성 등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 주고,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대상 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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