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는 불법, 즉각 철회해야”
박대출 의원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는 불법, 즉각 철회해야”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6.06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기3개월 남은 KBS이사회 5일 14개월짜리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안 끝내 강행처리

KBS 이사회가 5일 안팎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안을 강행처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이자 좌파정권 피해자지원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유감을 나타내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불법 감사기구’ 이자 ‘보복 위원회’인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 KBS 이사 임기는 고작 3개월 남았다. 3개월짜리 이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최장 14개월짜리 불법적 ‘보복위원회’를 만드는 것인가”라며 “KBS 이사회는 ‘불법 감사기구’ ‘보복 위원회’ 설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 KBS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의원. 사진=연합뉴스

- 전문 -

<KBS 불법 ‘보복위원회’ 설치, 즉각 철회하라!>

결국 꼼수인가.

KBS 이사회가 5일, ‘불법 감사기구’ 이자 ‘보복 위원회’인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안을 강행 처리했다.

유감이다.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원천무효다.

심지어 KBS측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회신은 ‘방송법’ ‘공공감사법’ 등 기존 법령과 규정에 충돌하고, 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한다.

당초 설치안이 불법 논란을 빚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강행 처리했다. 기본이 불법인데 조항 몇 개 수정한다고 해서 ‘합법’이 되나.

수정 내용을 보면 ‘조사’를 빙자한 감사기능은 존치하고, '징계요구권’을 징계를 권고 할 수 있다는 ‘징계권고권’으로 수정했다.

조사라는 이름으로 과거 일을 마구 파헤치겠다는 것 아닌가. 그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보복행위를 자행하겠다는 것 아닌가.

현 KBS 이사 임기는 고작 3개월 남았다. 3개월짜리 이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최장 14개월짜리 불법적 ‘보복위원회’를 만드는 것인가.

설마 ‘언론노조 2중대 이사회’를 훈장이라고 착각하고 연임까지 꿈꾸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절대 불가한 일이다. ‘언론노조 2중대 이사회’는 훈장이 아니며, 과오는 면책될 수 없다.

분명히 알라. 감사원의 2016년 KBS 감사 결과는 ‘조사·점검·확인 등을 빙자한 감사업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KBS 이사회는 ‘불법 감사기구’ ‘보복 위원회’ 설치를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 KBS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 6. 5

좌파정권 피해자지원특위 위원장 국회의원 박대출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