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 “조희연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 “조희연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 미래한국
  • 승인 2018.06.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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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후보 측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했다” 반박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는 7일 조희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박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조희연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박 후보 측은 조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법적 근거 없이 피고발인의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한 걸 교육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단체를 설립한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2016년 4월 설립한 이모작센터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교부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모작센터는 시교육청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설립됐으며 2000명~3000명의 퇴직교직원 봉사단을 지원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조희연 후보가 교육감선거를 위해 사적단체를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행정업무를 행하고 예산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치행정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적근거가 필요함에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선거를 대비해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선영 후보 측은 "이모작 센터의 근본목적은 퇴직교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서울교육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퇴직교직원 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와 협력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희연 후보는 지난 4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선영 후보가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도 전국 꼴찌 수준이었다"고 지적하자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전직 공무원을 만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조희연 후보는 본인이 말한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퇴직 2년 미만인 전관들과 만날 수 없도록 해놓고 퇴직교직원 봉사단을 지원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후보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평생 교육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센터 관계자들은 지지 성명 등에도 모두 빠졌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희연(좌) 후보를 고발할 예정인 박선영(우)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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