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판 보복위원회 ‘진실과미래위원회’ 위법 논란 갈수록 ‘고조’
KBS판 보복위원회 ‘진실과미래위원회’ 위법 논란 갈수록 ‘고조’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6.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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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 “국내 최고 로펌도 위법성 지적…진미위, 법위에 군림하나”

양승동 사장 체제의 KBS판 보복위원회 논란이 거센 ‘진실과미래위원회’에 대한 위법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 기구가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정관 및 감사원의 감사 통보를 모두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지난 5일 이에 대해 항의하는 야권 측 이사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여권 측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

이런 가운데 KBS 교섭대표 노조인 KBS노동조합(1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진실과미래위원회’ 불법성을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노조는 “‘진실과미래위원회’는 법 위에 군림하느냐”며 “양 사장과 그 측근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이 진미위 운영규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사장과 이사회는 더 늦기 전에 진미위 설치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합은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더 이상 KBS가 법과 사규가 무시되는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 양승동 사장
KBS 양승동 사장

- 이하 성명 전문 -

▣ [KBS노동조합 성명] -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법 위에 군림하나

#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도 위법성 지적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설치에 대해 이사회에서 법률 위반이 지적되자 사측은 외부 로펌에 법적 자문을 요청하였다. 그 중 국내 최고의 로펌에서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와 ‘방송법’에 위배된다는 자문 결과를 보내 왔다고 한다.

김앤장도 진미위의 조사권과 징계권고권이 부여되는 것은 자체감사기구의 권한과 중복되고 감사원의 비감사기구의 감사업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진미위 설치를 승인하였다. 야당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이사들만 투표를 강행하여 안을 통과시켰다. 양 사장 임명 이후 이사회는 이사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오로지 양 사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사측의 하위기구로 전락하였다.

# 양 사장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 착각하지 마라

양 사장과 그 측근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이 진미위 운영규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 규정은 타 규정에 우선한다. 단 감사의 독립성은 보장한다’

진미위의 규정이 어떤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대체 무슨 근거로 부여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감사의 독립성은 보장한다니? 양 사장과 위원회가 무슨 신이라도 된 듯 착각하지마라.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겠는가?

오만방자함인가? 아니면 난독증인가?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립 목적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자체감사업무는 자체감사기구가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자체감사기구활동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즉 감사의 독립성은 법에 의해 정해진 것이지 누가 주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 위원회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발상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만한 경악할 일이다. 아무리 권력에 취해도 정신 좀 차려라.

□ 진미위의 공공감사법 위반 사항

▶진미위 설치는 제 7조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침해

▶진미위 위원장을 부사장이 맡는 것은 감사기구의 장이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 제 13조 겸직 등의 금지 위반

▶진미위 위원도 징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제 17조 결격사유 위반

▶진미위 조사 중 기 감사가 있었던 건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33조 중복감사금지 위반

이밖에도 방송법과 정관을 위배하는 등 진미위 설치는 명백히 법 위반이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등을 개선하여 공영방송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과 기본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만이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

양 사장과 이사회는 더 늦기 전에 진미위 설치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합은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더 이상 KBS가 법과 사규가 무시되는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8. 6. 7.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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