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박선영 찍었다”는 선거법 위반? 표현의 자유?
홍준표 “박선영 찍었다”는 선거법 위반? 표현의 자유?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6.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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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아예 야당 대표 입을 막아 선거 치르려 하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교육감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 “단지 기자의 물음에 차이가 좀 난다고 한 것을 마치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처럼 아예 야당 대표의 입을 막아 선거를 치르려는 문재인 정권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2000만원 과태료 사건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도 아니고 수치를 밝힌 것도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송파 배현진 후보 유세를 하며 '오늘 사전투표 했다. 나는 모두 2번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면서 “그랬더니 어느 분이 교육감은 누구를 찍었냐고 하길래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누구를 선거운동 해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투표 후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시비를 걸었다”며 “그 정도는 나도 안다”고 일갈했다.

홍 대표는 “누구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예 야당 대표는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좌파 경제정책을 바꾸려면 이번 기회밖에 없다. 민생과 견제가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며 “모두 투표장에 가서 2번을 찍어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바꾸자”고 호소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조희연 후보 등이 문제 삼는 부분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부분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적극적 개입’에 대한 판단이 위법 여부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 발언에 대한 시비가 자칫 표현의 자유 영역 논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홍 대표의 해당 발언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선영 후보 측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선영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이다보니 조희연 후보가 홍준표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조희연 후보의 '홍준표 검찰 고발' 운운은 박선영 후보 캠프에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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