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홈페이지 개통...'제출 서류·신청 절차' 알려준다
아동수당 홈페이지 개통...'제출 서류·신청 절차' 알려준다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6.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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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PC 와 스마트폰 통해 신청 가능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을 소개하는 아동수당 홈페이지가 개통됐으며, 20일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됐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되며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청시 제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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