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빠진’ 드루킹 특검, 쟁점과 전망...허익범 특검팀 수사 의지에 달렸다
김 빠진’ 드루킹 특검, 쟁점과 전망...허익범 특검팀 수사 의지에 달렸다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6.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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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월 7일 이른바 ‘드루킹(김동원 49·구속기소)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게이트)’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야3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가운데 허익범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59·13기)를 특검으로 최종 임명하면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권 초기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쉽지 않은 수사라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낳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렇게 결정했다”며 “청와대는 허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 부여 출신의 허 특검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07년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 개업 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 2007년 뉴라이트 진영 300여개 단체가 연합한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자문변호사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허 특검은 임명 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에 의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히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중요한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구성될 수사팀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에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87명 규모다. 특검팀은 이날부터 20일 간 서류검토 등 준비작업 기간을 갖는다. 본격적인 수사는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기간은 기본 60일에 대통령이 승인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0일까지 가능하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허 특검은 6월 12일 드루킹 게이트 사건 수사를 보좌할 특별검사보 후보 6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이 가운데 박상융 변호사(53·19기), 김대호 변호사(60·19기), 최득신 변호사(49·25기)를 임명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 출신, 김 김 변호사와 최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다.

허 특검은 앞서 11일에는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수사지원단장에 신호종 전 대구고검 사무국장을 내정했다. 충북 중원 출신인 신 전 사무국장은 1992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이상 서울지검, 대검, 전주지검 대구고검 등에 근무한 베테랑 수사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특히 1999년에는 ‘옷로비 의혹’ 특검팀에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실 사정비서관실 파견 행정관을 지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8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특검, 문 대통령 포함 대선 개입 여부가 핵심

특검 수사의 핵심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이 지난 해 5월 대선 이전부터 시작됐는지 여부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따라서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과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등 문 대통령 최측근들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다. 송 비서관의 경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드루킹’ 김동원 씨를 4차례 만나고 2차례에 걸쳐 총 200만 원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경수 후보는 2016년 11월부터 약 1년간 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특정 기사의 인터넷 주소 10여 건을 보냈다. 김 씨가 “처리하겠다”고 답하는 등 두 사람은 수차례 대화를 주고 받았다. 이와 관련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 17~18일 인터넷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 개에 매크로를 사용해 추천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드루킹 일당이 대선 국면에서 댓글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사 초기부터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진 경찰과 검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드루킹 일당에 대한 수사와 적용 혐의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뒤늦은 압수수색과 소환 등으로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경찰의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영장과 계좌추적 영장 등을 수차례 기각하면서 수사 의지를 의심받아 왔다. 드루킹 김동원 씨는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나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뒤집어씌워 종결하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수사축소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검찰에 덤터기를 씌운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아직 이 사건 수사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월 11일 ‘드루킹 게이트’와 관련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회원 2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드루킹 포함 모두 38명이 됐다. 특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자료를 정리하면서, 네이버 등 포털 3개사로부터 넘겨받은 댓글 조작 관련 데이터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특검 수사 시작 전, 그동안 수사한 사항에 대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엇갈리는 수사 전망

특검수사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현안 문제와 관련해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특검이 실적을 낼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다.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대표변호사는 “어차피 특검도 검찰 파견 검사들이 수사하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문제가 달려 있는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수사할 것이라고 본다”며 “또 특검 선정도 비교적 잘됐다고 보고, 드루킹 사건 범죄 의혹 관련자들도 수십 명에 달해 누가 손을 써서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특검이 호락호락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드루킹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후 부실수사가 이어지면서 상당한 증거인멸이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경 수사 축소 지시 밝혀지면 상황 크게 변할 수도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는 “핵심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작이 있었느냐, 그리고 있었다면 누가 관여했느냐, 김경수 전 의원과 송인배, 백원우 등 관련자들 전부, 그리고 증거인멸 수준의 직무유기 의혹이 있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과 검찰 등 검경수사 기관에 대해 의지를 갖고 수사해야 한다”며 “하지만 드루킹 구속 이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현실적으로 수사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근 드루킹 사선변호인을 자원해 주목 받았던 배승희 변호사는 “특검이 해야 할 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댓글 조작에 관여한 윗선과 댓글 조작 수사 축소 의혹에 대한 것”이라며 “즉 드루킹이 파주에 가짜 출판사를 설립할 때 누가 자금을 지원했는지, 출판사에서 어떠한 책도 출판하지 않았는데 그 동안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 정치 관련 인사들이 이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강연을 했는데 누구의 소개로 와서 왜 강연을 했는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이 메크로 시연을 보고 승낙한 뒤에 어느 윗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윗선의 승인이 있었는지와 댓글 조작 사건의 피의자가 민주당원으로 밝혀진 이후 수사 당국이 윗선에 보고 한 후 수사 축소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특히 배 변호사는 드루킹이 현재 단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독방에 수감된 채 외부인과의 접견이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면서, 독방에 가두고, 접견을 금지한 최근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정도라고 꼽은 뒤 “검찰은 드루킹이 이 정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만약 그렇다면 검찰은 단순한 댓글조작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특검이 과연 파헤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수사기관이 드루킹을 감추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축소 의혹과 연관지어 수사할 대상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드루킹 특검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미 수사 내용 자체에서 말해준다”며 “즉 드루킹은 이미 자신의 재판에서 자신의 댓글조작을 시인했음은 물론이고 관련자들 역시 댓글조작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사항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바”라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그걸 또 다시 수사해 봐야 더 나올 것은 없다고 보인다”며 “위 지적과 같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면 박영수 특검 이후 역사에 남는 특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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