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경제조항의 올바른 개정 방향, 개인과 자유를 전제하라"
"헌법 경제조항의 올바른 개정 방향, 개인과 자유를 전제하라"
  •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승인 2018.06.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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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질서경제학회 포럼

우리나라는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하나로 부상했다. 다만 성장률의 측면에서 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0여 년 동안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고속 성장을 이뤘으나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은 성장이 서서히 둔화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의 점진적 저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제도와 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전과 같지 못하게 바뀌게 된 데도 그 원인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후퇴는 앞에서 언급한 1980년 제8차 개헌과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한 국가개입적 요소의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평등이념에 기초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경제와 사회가 발전할수록 민간부문 내지 시장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개헌은 경제자유화를 위한 개헌이다. 그런데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경제조항은 국가개입적 요소를 오히려 강화하고자 한다.

제적 자유를 억압해 온 대한민국 헌법

우리나라 헌법은 제정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대만이나 스위스와 같은 극히 일부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장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경제의 장에 들어 있는 조항의 수는 계속 늘어왔다. 1948년 제정된 헌법의 경우 경제의 장은 6개 조항으로 이뤄졌는데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18개 조항(9개 조, 18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서의 경제의 장은 21개 조항(10개 조,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48년 제정헌법의 경제의 장의 내용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국가개입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경제의 장의 첫 번째 조문인 제84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했다.

그 외 중요한 내용으로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제85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제87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8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뒤 헌법개정을 거치면서 국가개입적인 요소는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다. 1954년 11월 29일 개정된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는 표현이나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는 표현을 없앴으며 (제85조 및 제87조 참조), “대외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 (제87조)고 하여 대외무역 국가통제의 원칙을 완화하였고,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88조)고 하여 사영기업에 대한 국가개입을 보다 어렵게 하였다.

박정희 5차 개헌, 자유시장경제로 방향 틀어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시장경제 방향으로 큰 발을 내디딘 것은 1962년 12월 26일 이뤄진 제5차 헌법개정을 통해서였다.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경제의 장의 첫 번째 조항인 제11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비록 제2항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고 규정해 기존 헌법조문의 표현을 상당 부분 옮겨오긴 했으나, 이제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은 기본원리라기보다는 보완원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제116조)고 규정해 대외무역을 통제의 대상에서 육성의 대상으로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두기로 하였다 (제118조).

1972년 12월 27일 이뤄진 제7차 개헌에서도 경제조항의 개정이 있었으나 자유시장경제 원리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규정(제117조 제2항)과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는 규정(제120조 제1항)을 신설한 정도였다.

1980년 10월 27일 개정된 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개입적 요소를 다소 추가로 도입했다. 경제의 장의 첫 번째 조항에 제3항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를 신설했다. 그리고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제124조 제2항),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는 조항(제125조),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는 조항 (제128조 제2항) 등을 새롭게 도입했다.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국가개입적 요소가 더 강화되었다. 경제의 장의 첫 번째 조문의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되, 제2항을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해 국가개입적 요소를 강화했다.

그리고 표현을 국가개입적 방향으로 좀 더 강화해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23조 제2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제123조 제4항) 등의 규정을 뒀다.

국가개입주의 강화된 문재인 정부 개헌안

결국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조항 재·개정의 역사를 크게 보면, 1948년 제정헌법에서는 국가개입적 요소가 상당히 강했으나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다소 완화되었고,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자유시장경제 방향으로 큰 발을 내디뎠다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과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을 통해서 국가개입적 요소가 다시 강화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헌안 제안 이유에 의하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변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응해야 한다”면서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확대·강화, 지방자치 강화, 경제질서 관련 불평등과 불공정의 시정,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사법제도 개선 등을 개헌안에 담았다고 했다. 이 개헌안을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에 부친다는 애초의 의도는 좌절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이 개헌안 중 경제조항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국무회의에 제출한 개헌안 제안 이유를 참조·인용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민주화 내용을 강화 (안 제125조 및 제130조).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뿐만 아니라 상생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하였다(안 제125조 제2항). 아울러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의 보호가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서 중소기업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던 소상공인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호ㆍ육성 대상으로 명시하였다(안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 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면서 국가에 사회적 경제의 진흥 의무를 부과하였다(안 제130조 제1항).

둘째, 국토와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의무 강화 (안 제126조).

국가가 국토와 자원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때 미래 세대의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면서 국가의 계획 수립 목적에 지속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안 제126조 제1항). 동시에 해양자원, 산림자원, 풍력 등도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제한적으로 특허될 수 있는 자원과 자연력에 포함됨을 추가로 명시하였다(안 제126조 제2항).

셋째, 토지공개념 강화 (안 제128조 제2항)

토지공개념은 해석상 인정되고 있다 할 수 있으나 개발이익환수 등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다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넷째,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안 제129조)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소비자의 권리 강화(안 제131조)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다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고(안 제131조 제1항), 국가가 보호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다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운동으로 변경하였다(안 제131조 제2항).

여섯째, 기초 학문의 장려에 노력할 것을 명시(안 제134조제1항)

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 학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 기초학문 장려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상은 ‘제10장 경제’ 부분의 주요 개헌안 내용을 정리해본 것이다. 그런데 경제 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조항도 상당수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경제 관련 조항의 광범위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국가개입적 요소를 더욱 더 강화하는 것이다.

헌법에 구현된 이승만의 자유경제 이념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다. 50-6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남한)가 북한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하나로 올라선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 할 만하다. 반세기 전 비슷한 소득수준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1/22에 지나지 않고 북한의 국민소득 규모는 남한의 1/45에 불과하다.

그러면 무엇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기적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을까? 북한은 왜 지금껏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 남아 있을까? 그것은 체제의 차이 때문이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열린 시장경제를 채택했는 데 비해 북한은 세습 독재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팽창해가던 시기에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초를 닦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48년 제정헌법의 경제의 장의 내용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국가개입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포함되어 있었지만,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이러한 국가개입적 요소가 상당 정도 완화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면서 잘 하는 기업, 성과를 내는 마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기술을 개발할 인센티브를 갖도록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의 경제의 장 첫 번째 조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자유시장경제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 조항은 대외무역 육성을 규정한 조항 등과 함께 정부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기업과 개인으로 하여금 대체로 올바른 인센티브 구조 속에서 역동적인 성공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위에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고속 성장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은 성장이 서서히 둔화되어 오늘날에는 성장률이 2-3%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의 점진적 저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제도와 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전과 같지 못하게 바뀌게 된 데에도 그 원인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후퇴는 앞에서 언급한 1980년 제8차 개헌과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한 국가개입적 요소의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1980년 제8차 및 1987년 제9차 개헌에서의 경제조항의 개정을 이끈 이념,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와 국민 대부분이 받아들이고 있는 관념, 그리고 최근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이끈 경제관은 상당히 국가개입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을 규제해야 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균형발전 정책을 펴야 하고,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하기 위해 평준화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약자인 농민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러한 국가개입적 경제관은 착취와 소외가 없이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사회주의 평등이념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사회주의의 역사적 대 실험은 참혹한 실패로 끝났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성장에서 뒤처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평등을 강조했건만 결과적으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도가 시장경제에서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소득분배가 다른 사람의 수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주느냐에 따라 (즉 시장 기여도가 얼마이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원 내지 관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과도한 평등이념이 경제활력 저해

평등이념에 기초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그 많은 농업분야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 때문에, 농업에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은 막혀 있고 따라서 농업의 국제경쟁력은 신장되지 않고 있다.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노동 관련법은 전투적인 기득권 노조를 옹호하는 수단이 되어 왔다.

이로 인해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이 양산되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조적인 수도권 규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로막고 국내의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면서 수도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균형 발전의 환상은 선거 포퓰리즘과 결합하여 망국적인 수도 분할을 가져오기도 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는 선진 유통기법의 도입을 막고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중소기업 보호와 대기업 규제는 소위 피터팬 신드롬을 낳아 국제경쟁력 있는 대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그럴듯한 명목을 앞세운 교육, 의료, 금융 등 분야에서의 규제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복지제도는 이미 지금의 상태로도 지속가능하지 않은데, 복지 확대의 목소리만 크게 들린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매년 더 큰 규모로 재정에서 메워주고 있고,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경이면 고갈되는 것으로 추계된다. 평등이념에 기초한 국가개입은 무엇보다 국민의 자조 자립정신을 훼손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평등이념의 과잉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평등이념에 기초한 국가개입의 강화를 선언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개념과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주거권·건강권 등을 신설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의 도입, 노동3권 적용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상생, 조화, 공정, 공익, 연대, 사회적 경제 등의 미사여구를 앞세우면서 국가개입의 강화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경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시된 각종 정책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이 많았다. 법정최저임금의 인상과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기업을 어렵게 하고 실업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조한다는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정책이 보완책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제빵 프랜차이즈 본사에 전국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전부를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은 이러한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헌의 지향점은 사회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가난과 노예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개헌은 경제자유화를 위한 개헌이다. 평등이념에 기초한 국가개입의 확대는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곳과는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잡은 퇴행적, 시대착오적인 이념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자유의 원리를 기초로 작동하면서 나라를 발전과 번영으로 이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헌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표자라 하여도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는 입법과 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제정법(thesis)이 자유의 법(nomos)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입법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여 다양화·복잡화되면서 국가·정부가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조직화해내는 것은 점차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민간부문 내지 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헌법 경제 조항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의 경제규제조항, 자유를 전제로 삭제해야

필자가 제시하는 경제 조항의 개정안은 너무나 단순명료하다. 현행 헌법 ‘제9장 경제’ 부분을 통째로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나라의 헌법이 경제의 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을 참조한 것이다. 그리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국가가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것과 모든 국민은 계약의 자유를 가지고 국가는 자유로운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현행 헌법 제23조는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개항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바로 아래에 계약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은 계약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자유로운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할 경우, 현행 제119조 제1항의 내용은 위의 안 제23조 제3항에 반영되는 셈이다.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과 각종 보호육성정책을 규정한 현행 제119조 제2항과 그 이하의 조항들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제126조의 취지는 제37조에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4조의 신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각종 시장의 활성화와 거래비용의 감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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