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신청 제한' 난민법 개정 추진...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29일 연다
법무부, '난민신청 제한' 난민법 개정 추진...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29일 연다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6.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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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금)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 참석...제주도 난민신청 관련 국민불안 해소,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

예멘인의 난민 신청에 대한 찬반여론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정부가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최근 제주도 난민신청 관련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 29일(금)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 김오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는 정부위원 21명,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정부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일부 정부위원만 소집하여 개최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제주도 난민신청 관련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 29일(금)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제주도 난민신청 관련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 29일(금)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제주도 대규모 예멘인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신규유입 방지를 위해 제주 무사증입국 난민신청자의 출도 제한(4.30)과 제주 무사증입국 불허국가(기존 11개국)에 예멘을 추가(6.1)했고,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신속‧엄정한 난민심사 진행을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관(1명) 및 통역인(2명)을 보강했다.

또한 경찰 등과 협력하여 순찰 강화 등 치안활동 강화, 범죄 예방 및 내외국인 간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고, 난민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라도 취업허가하되 농․축․수산업 및 요식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총 372명(어선원 198, 양식수협 134, 요식업 40)에 취업 지원을 했으며, 적십자사 등과 협력, 긴급 식자재 및 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법무부가 지금까지 조치했던 내용과 검토 중인 계획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이며,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난민심사기간 획기적 단축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당일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에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법무부의 조치사항과 대책을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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