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예멘인 집단 난민신청사태 관련 법무부장관 고발에 대한 성명서 전문
제주예멘인 집단 난민신청사태 관련 법무부장관 고발에 대한 성명서 전문
  • 김상민
  • 승인 2018.06.28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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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외 5개 단체가 법무부장관 고발하면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게 아니라, 작금의 제주 집단 난민신청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필요한 조처에 나서라!!”

“법무부는 난민인권단체가 아니다! 인권과 인도주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

“법무부장관과 출입국 외국인청 본부장은 난민인권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 공무원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인가?”

“법무부가 공공연하게 스스로 난민법의 규정을 무시하여 난민신청자들에게 취업허가를 해 준다면, 대체 난민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 누가 난민법을 준수하려 하겠는가?”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사태를 법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우려와 논란을 해소하라!”

법무부는 지난 2018. 6. 14. 난민인정 신청을 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제주 체류 예멘인들에게 취업을 허가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주거 및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농·축·수산업 및 요식업 등 도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제주 예멘 난민 취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법무부의 결정은, 제주의 무사증제도로 비자없이 입국하여 난민신청하는 예멘인들이 급격히 늘어나 561명에 이르자, 치안과 비용부담 등을 우려하는 제주도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이들 예멘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난민법에서 난민인정 심사기간인 6개월 동안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난민이 아닐 수도 있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난민인정 여부의 판정 전에 미리 취업을 허가하는 것은 난민인정 심사과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난민을 가장하여 취업이민을 하려는 가짜난민들에게 난민 인정 결정전에 미리 그들의 목적을 달성 시켜주는 처사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무부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위한 취업허가 결정을 하고 나아가 취업설명회까지 하며 취업지원에 나선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 할 것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난민법상의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법무부가 공공연하게 스스로 난민법의 규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체 난민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 누가 난민법을 준수하려 하겠는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의 기본인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연의 역할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경을 지켜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켜내는 것이다.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사정이 딱하고, 국민세금으로 저들의 기본적인 주거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느니 차라리 난민인정 심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취업을 허가하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법상의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직접 나설 문제가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즉, 정부는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면 난민지원 단체 같은 민간단체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인권단체가 아니다.

법무부장관과 출입국 외국인청 본부장은 난민인권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 공무원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인가?

법무부는 난민법상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취업허가를 해 줄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신속한 난민심사를 진행하여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저들 난민신청자들의 인권을 위하는 길이며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40조 2항에 정한 취업허가 조건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취업을 허가할 권한이 없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의 규정을 들어 난민법 제40조 2항의 예외조항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난민인정 신청을 한지 6개월이 지난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 취업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 난민인정 신청을 한지 6개월 지나지 않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취업을 허가해 주는 예외적인 근거조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불필요하게 난민법상의 원칙을 어기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러 권한을 남용하고 논란과 의혹만 부풀려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게 아니라, 작금의 제주 집단 난민신청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필요한 조처에 나서라!!

난민심사기간을 6개월로 정하였다는 것은 6개월이나 시간을 끌라는 것이 아니라 늦어도 6개월 내로 난민심사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난민심사관이 1명 뿐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추가로 1명의 난민심사관과 1명의 통역만을 지원한 법무부의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조처로 보아 법무부가 주무부처로서 그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법무부는 전국의 난민 심사관을 모두 제주에 투입해서라도 1~2 주일 내로 신속히 난민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국제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이 보호해 줘야 할 난민이면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허위 난민신청자나 자신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자는 모두 신속히 국외로 추방, 우리 대한민국의 법질서의 단호함과 엄중함을 보여 줘야 하며, 국내적으로 제주 집단 난민신청 사태로 인한 국민적 우려와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2018. 6. 28.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사랑의재능기부회, 바른인권국민대연합,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난민신청자외국인대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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